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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69누1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0-05-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원장상에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통운 경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9. 9. 30. 선고 69구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서 본건 대차대조표 공고당시의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간내에 그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위 대차대조표는제62조(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법인의 비치장부)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대차대조표를 총계정원장의 기재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도록 한 것은 상법상 기업의 재산상태를 기업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한편 세법상으로 세금포탈을 막고 법인세 과징의 정확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며같은법 제26조 제2항에는 과세표준의 신고시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재무제표규칙 제35조에 유동자산의 과목을 나열함에 있어 "현금과 예금" 등으로 규정하고같은 규칙 제36조에는 "현금과 예금은 현금과 당좌예금, 대채예금, 정기예금 기타 예금으로서……예금을 기재한다. 현금과 예금에 관하여는 현금과 예금별로 부표양식 4호에 의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같은 규칙 제33조가 규정하는 양식 제4호의 대차대조표 양식에는 "현금과 예금"이 단일과목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위 공고의 목적과 재무제표규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총계정원장에 기재된 과목과 금액으로 표시한 대차대조표(갑6호증의 5)에 유동재산으로 현금, 당좌예금, 일반예금 외환예금, 관리예금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각 과목 금액의 총액과 신문에 공고된 대차대조표상 현금과 예금을 묶어서 표시한 금액이 일치하여 위 구분표시된 예금은 각각 유사동질의 것으로서 이를 묶어서 표시한 것이 공고의 이천을 규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 위 대차대조표의 공고로서위 법 제64조 소정의 공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공고의무불이행이 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본원판례는 이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