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사건번호
67도1094
절도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증인들이 「현재 그 주소에 주거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이전에도 거주한일이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검사작성의 위 증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기재의 진술이 본조 단서에 소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7. 6. 7. 선고 67노7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 이유 설시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조은주 동 이문식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제2심이 원 진술자인 그들을 증인으로 채택 소환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을 뿐 아니라 제1심이 직권으로 동인등에 대한 소재 탐지를 의뢰한데 대한 회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위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동 참고인등의 주거지에는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할 뿐 더러 이전에도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그들에대한 위 진술 기재는형사소송법 제314조단서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보기에도 어렵다할 것인즉, 이는 결국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위 회답서(기록46장,49장에 첨부되어 있음)등의 내용에 의하여, 가사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동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할 뿐 더러이전에도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검사 작성의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의 진술이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소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심이 검사작성의 위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으므로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2조,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7. 6. 7. 선고 67노7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 이유 설시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조은주 동 이문식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제2심이 원 진술자인 그들을 증인으로 채택 소환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을 뿐 아니라 제1심이 직권으로 동인등에 대한 소재 탐지를 의뢰한데 대한 회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위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동 참고인등의 주거지에는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할 뿐 더러 이전에도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그들에대한 위 진술 기재는형사소송법 제314조단서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보기에도 어렵다할 것인즉, 이는 결국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위 회답서(기록46장,49장에 첨부되어 있음)등의 내용에 의하여, 가사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동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할 뿐 더러이전에도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검사 작성의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의 진술이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소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심이 검사작성의 위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으므로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2조,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