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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관세법위반
사건번호

67도913

관세법위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8-04-1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추징에 관한 구관세법 제212조 제1항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실례

📋 판결요지

관세포탈품의 원가의 합산액이 1,260,420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360,420원이라고 표시하고 이와 동액의 추징을 선고한 원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212조 제1항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 판례 전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법 1967. 6. 14. 선고 66노129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공동 피고인 B외 수명과 공모하여,(1) 1964.7 하순 일자 불상 오후 11시경 일본제 양산 10뭉치, 감정원가 420,000 상당을 밀수입하고, (2) 같은해 8월초순 일자불상오후 8시 30분경 일본제 양산 10뭉치와 양복지 10뭉치, 감정싯가(감정원가의 오굼湛 명백하다.) 840,420원 상당을 밀수입함으로써 위 각기재 물품에 대한관세액 전부를 포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제1심은 위 원가액 인정에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 증거 조사한 바도 없고 증거로서 적시한 바도 없다.)원심은 이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관세포탈품의 전부를 몰수할 수 없으니 관세법 (법률제67호) 제212조 제1항(법률제1976호 현행관세법 제198조제1항 해당)에 의하여 그 원가에 상당한 금 1,360,420원을 피고인으로 부터 추징하기로 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으로 부터 동액 상당금을 추징하는 취지를 선고하고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관세포탈품의 원가는각 420,000원과 840,420원이니 그 원가의 합산액은 금 1,260,42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표시함에 있어 1,360,420원이라고 하고 이와 동액의 추징을 선고 하였으니 원판결에는 결국 추징에 관한 위 관세법 제212조제1항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위법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이 사건을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