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11.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의 친생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소외 1의 자녀인데, 소외 1이 원고 1의 동생인 소외 2의 집에 거주하던 중 피고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자, 소외 2에게 입적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 2가 다시 아버지인 소외 3에게 부탁하여, 소외 3이 피고를 원고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사건번호
2011드단352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