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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이혼
사건번호

2012르754

이혼
🏛️ 법원대구가정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2013-01-11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1드단29651 판결
【변론종결】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갑 5, 6, 12, 13호증” 다음에 “갑 14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6행의 “2012. 12.경”을 “2011. 12. 30.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경대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