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사판결 중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된 부분의 조세소송에 있어서 증명력
사건번호
83누58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소외(갑)이 부동산을 소외(을)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이 사건 당사자인 (갑)과 (을)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 (을)의 재산상속인들은 (갑)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서는 그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 즉 위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신빙성은 없는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15. 선고 82구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6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1은 계돈을 모아 1974.12.1. 소외 2로부터 안양시 (주소 1 생략)[답 1,273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전 826평방미터를 매수하였으나 위 소외 1의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위 토지들은 농지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어려움이 있어 당시 안양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니 갑 제6호증의 1,2,3(등기부등본)은 원판시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력이 부족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원심증인 소외 1만이 원판시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외 1은 원고의 숙모이자 위 토지들을 위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장본인으로서 그의 진술은 갑 제6호증의 3(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사실 즉 위 소외 3은 1974.6.1. 소외 2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전 82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같은 해 6.4.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배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의 진술을 신빙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으려면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자와 명의신탁을 한 일자가 틀리는 이유를 밝히고 나아가 전소유자인 소외 2와의 매매계약서등 보다 더 객관성이 있는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 위 판시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6호증의 7 내지 10(각 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5는 안양시 (주소 3 생략) 답 2,046평방미터와 (주소 4 생략) 대 334.1 평방미터를 농지분배 받아 1962.7.19. 망 소외 3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1963.5.18. (주소 5 생략) 대 1,008.8평방미터를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소외 3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소외 5는 1977.4.부터 같은 해 10. 사이에 (주소 6 생략) 지상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대지가 위 소외 3 명의로 되어있는 관계로 동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동인이 1980.8.5 사망하자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1981.8.18 동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일단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 가운데 갑 제9호증의 1 (판결)은 위 김영산가 그 소유인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의 처남인 위 노순학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위 김영산와 위 노순학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 노순학의 재산상속인들은 위 김영산에게 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이고 갑 제9호증의 2(확정증명)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로서 각 그 기재내용은 위 김영산와 위 노순학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그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 내용에서 확정한 사실 즉 위 김영산가 그 소유인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위 노순학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력은 별로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원심증인 소외 4는 1977.3. 초순경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외 5를 소개받아 위 소외 5의 요청으로 동인이 안양시 (주소 4 생략)[구 지번 (주소 6 생략)]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축공사의 시공책임을 맡아 감리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위 소외 5가 지출하였고 그 때 위 소외 3은 이 땅은 위 소외 5의 소유인데 처남인 소외 5(위 갑 제9호증의 1에는 위 소외 3이 위 소외 5의 처남으로 되어있어 위 증언내용과 상이하다)가 재혼을 한 후처의 아들이 불량하고 낭비벽이 있어 재산을 감추려고 매부인 소외 3 명의로 등기도 하고 건축도 소외 3 명의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의 위 토지들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한 진술부분은 너무 막연하여 그 진술부분만으로는 1962년과 1963년도에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 토지들에 대한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들에 대한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소외 3은 1979.12.4. 과 1980.4.6.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그 임차인들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을 제11호증의 1, 2참조)과 위 소외 3이 1980.8.5. 사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1.8.18 국가(처분청 안양세무서)의 압류등기촉탁에 의하여 대위보존등기가 그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경료된 사실(갑 제6호증의10 참조)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의 건축주가 위 소외 5라는 취지의 위 증인의 진술만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갑 제6호증의 7 내지 10(등기부등본)은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변론의 전 취지를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는 자료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에서 말하는 변론의 전 취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15. 선고 82구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6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1은 계돈을 모아 1974.12.1. 소외 2로부터 안양시 (주소 1 생략)[답 1,273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전 826평방미터를 매수하였으나 위 소외 1의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위 토지들은 농지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어려움이 있어 당시 안양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니 갑 제6호증의 1,2,3(등기부등본)은 원판시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력이 부족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원심증인 소외 1만이 원판시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외 1은 원고의 숙모이자 위 토지들을 위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장본인으로서 그의 진술은 갑 제6호증의 3(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사실 즉 위 소외 3은 1974.6.1. 소외 2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전 82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같은 해 6.4.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배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의 진술을 신빙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으려면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자와 명의신탁을 한 일자가 틀리는 이유를 밝히고 나아가 전소유자인 소외 2와의 매매계약서등 보다 더 객관성이 있는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 위 판시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6호증의 7 내지 10(각 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5는 안양시 (주소 3 생략) 답 2,046평방미터와 (주소 4 생략) 대 334.1 평방미터를 농지분배 받아 1962.7.19. 망 소외 3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1963.5.18. (주소 5 생략) 대 1,008.8평방미터를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소외 3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소외 5는 1977.4.부터 같은 해 10. 사이에 (주소 6 생략) 지상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대지가 위 소외 3 명의로 되어있는 관계로 동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동인이 1980.8.5 사망하자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1981.8.18 동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일단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 가운데 갑 제9호증의 1 (판결)은 위 김영산가 그 소유인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의 처남인 위 노순학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위 김영산와 위 노순학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 노순학의 재산상속인들은 위 김영산에게 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이고 갑 제9호증의 2(확정증명)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로서 각 그 기재내용은 위 김영산와 위 노순학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그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 내용에서 확정한 사실 즉 위 김영산가 그 소유인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위 노순학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력은 별로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원심증인 소외 4는 1977.3. 초순경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외 5를 소개받아 위 소외 5의 요청으로 동인이 안양시 (주소 4 생략)[구 지번 (주소 6 생략)]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축공사의 시공책임을 맡아 감리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위 소외 5가 지출하였고 그 때 위 소외 3은 이 땅은 위 소외 5의 소유인데 처남인 소외 5(위 갑 제9호증의 1에는 위 소외 3이 위 소외 5의 처남으로 되어있어 위 증언내용과 상이하다)가 재혼을 한 후처의 아들이 불량하고 낭비벽이 있어 재산을 감추려고 매부인 소외 3 명의로 등기도 하고 건축도 소외 3 명의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의 위 토지들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한 진술부분은 너무 막연하여 그 진술부분만으로는 1962년과 1963년도에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 토지들에 대한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들에 대한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소외 3은 1979.12.4. 과 1980.4.6.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그 임차인들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을 제11호증의 1, 2참조)과 위 소외 3이 1980.8.5. 사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1.8.18 국가(처분청 안양세무서)의 압류등기촉탁에 의하여 대위보존등기가 그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경료된 사실(갑 제6호증의10 참조)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의 건축주가 위 소외 5라는 취지의 위 증인의 진술만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갑 제6호증의 7 내지 10(등기부등본)은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변론의 전 취지를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는 자료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에서 말하는 변론의 전 취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