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양도일자를 잘못 인정하였으나 자산보유기간에 상위가 없는 경우 판결결과에 의 영향 유무
사건번호
83누2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밝혀진 이상 그 취득일자나 양도일자 따위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출을 위한 자산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될 따름이므로 그 자산보유기간 인정이 적법한 이상 취득일자나 양도일자를 잘못 인정하여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12. 선고 81구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6.26. 성남시 (주소 생략), 임야 14,550평을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부터 대금 7,270,000원에 경락받아 동년 7.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소외인에게 이를 대금 18,915,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동 소외인은 이를 다시 과천레저산업주식회사에 금 30,555,000원에 전매하고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1978.12.26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각 확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원고가 1978.6.2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만 설시할 뿐 그 양도일자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설시취지에 의하면, 그 양도일자를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1978.12.26 이전으로 인정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밝혀진 이상 그 취득일자나 양도일자 따위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출을 위한 자산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될 따름이므로 그 자산보유기간 인정이 적법한 이상(기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취득일자나 양도일자를 잘못 인정하였다 하여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원심이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일자를 1978.12.26로 보고 이를 기준하여 6개월의 보유기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조치는 원고에게 보유기간을 길게 잡은 이익되는 조치로서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12. 선고 81구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6.26. 성남시 (주소 생략), 임야 14,550평을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부터 대금 7,270,000원에 경락받아 동년 7.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소외인에게 이를 대금 18,915,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동 소외인은 이를 다시 과천레저산업주식회사에 금 30,555,000원에 전매하고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1978.12.26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각 확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원고가 1978.6.2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만 설시할 뿐 그 양도일자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설시취지에 의하면, 그 양도일자를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1978.12.26 이전으로 인정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밝혀진 이상 그 취득일자나 양도일자 따위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출을 위한 자산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될 따름이므로 그 자산보유기간 인정이 적법한 이상(기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취득일자나 양도일자를 잘못 인정하였다 하여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원심이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일자를 1978.12.26로 보고 이를 기준하여 6개월의 보유기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조치는 원고에게 보유기간을 길게 잡은 이익되는 조치로서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