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로의 소규모적인 일시적 이용과 고유목적에의 사용 여부
사건번호
81누24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매입한 공장부지에 있던 기존의 가건물 내에서 기계 1대를 설치하고 직공 2명 경비원 1명을 두고 물건을 제조해 왔으나 인근토지 일부를 매입치 못하면 자동차 출입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공장부지로 쓸모가 적어서 매수 당시부터 소개인으로부터 인근토지를 매수해주겠다는 확약까지 받았지만 그 후 지나치게 비싼 대금요구로 그 매입을 포기하고 위 부지를 타에 양도한 이상 위 공장부지는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였고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광창철강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화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7.1. 선고 80구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는 그 경영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공장이 공해를 배출한다고 하여 그 시설 이전명령을 받고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1978.8.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324평과 그 지상 가건물 40여평 및 시설물을 합계 대금 17,010,000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해 10.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같은해 9. 하순경부터 같은해 11. 중순경까지 위 공장을 이전하기 앞서 임시로 위 가건물 내에 프레스 기계 1대를 설치하고 직공 2명과 경비원 1명을 두고 주반도(핀) 제조를 하여온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인근토지의 일부를 원고가 매입하지 아니하면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도로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공장부지로서의 쓸모가 적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인근토지의 일부도 매수하여 주기로 그 소개인으로부터 확약을 받았으나 인근토지 소유자가 지나치게 비싼 대금을 요구하여 원고는 그 매입을 포기하고 같은해 11.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김동일에게 대금 17,82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전매에 이르기까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가사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의 이유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피고, 상고인】 화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7.1. 선고 80구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는 그 경영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공장이 공해를 배출한다고 하여 그 시설 이전명령을 받고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1978.8.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324평과 그 지상 가건물 40여평 및 시설물을 합계 대금 17,010,000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해 10.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같은해 9. 하순경부터 같은해 11. 중순경까지 위 공장을 이전하기 앞서 임시로 위 가건물 내에 프레스 기계 1대를 설치하고 직공 2명과 경비원 1명을 두고 주반도(핀) 제조를 하여온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인근토지의 일부를 원고가 매입하지 아니하면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도로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공장부지로서의 쓸모가 적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인근토지의 일부도 매수하여 주기로 그 소개인으로부터 확약을 받았으나 인근토지 소유자가 지나치게 비싼 대금을 요구하여 원고는 그 매입을 포기하고 같은해 11.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김동일에게 대금 17,82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전매에 이르기까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가사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의 이유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