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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2누26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11-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국민주택 사업시행자인 시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이 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시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가부(구법관계)

📋 판결요지

국민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매수한 토지를 국민주택사업시행자인 전주시에 대한 동 조합원들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전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그 이전등기가 동 토지에 대한 국민주택사업계획 승인고시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이 사건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그 사업인정고시 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양복남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4.27. 선고 79구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전라북도 도지사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송기연이 그 소유이던 거시 부동산을 전주시 서서학동 국민주택건설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매도한 후인 1977.11.2 같은 부동산에 대한 1977년도 국민주택(연립주택)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전주시는 같은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합원들이 매수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8.1.9(원심판결 이유에는 1979.9.7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마치 전주시가 이를 소외 송기연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 송기연이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에 대한 국민주택사업의 승인고시 전에 이루어졌고 위 사업시행자인 전주시가 위 부동산을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 서서학동 국민주택건설조합의조합원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전주시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 부동산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시의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