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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2누1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7-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9274호) 부칙 제2조의 규정취지

📋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부칙 제2조의 규정취지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서 그외에 원목운반용 중기와 같은 사업용 과세물건마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쌍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5 선고 81구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78.10.20. 인천시로부터 인천시 중구 (주소 생략)에 원고 회사 인천목재사업소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1979.11. 관할세무서에 사업장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해 9.13 공장준공검사를 마쳐 신축하고 1978.7.14 위 공장에서 원목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중기 2대의 수입허가를 받고, 1979.3.13 수입신고를 하여 같은 달 26 수입면장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기 2대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개정 영 제9274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영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영 시행일 현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84조의 2 제2항(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서 그외의 이 사건 중기와 같은 사업용 과세물건마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