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상표라고 한 예
사건번호
81후40
거절사정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심리청구인이 출원한 상표는 검정색의 마름모꼴인 다이아몬드형 도형내에 흰색으로 “”라고 영문자로 2단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는 마름모 속에 “DIAMOND”라고 영문자로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라면 위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캘리포니아 앨먼드 그로오워즈 액스체인지.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차윤근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1.5.30. 자 1979년항고심판(절)제92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건 상표라 한다)는 검정색의 마름모꼴인 다이야몬드형 도형 내에 흰색으로 “”라고 영문자로 2단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는 마름모속에 “DIAMOND”라고 영문자로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며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하다는 것인바, 위 두 상표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 칭호상에서 볼때 서로 식별할 수 있어 이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위 두 상표는 그 구성에 있어서 마름모꼴과 “DIAMOND”라는 문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본건 상표는 인용상표에 “BLUE”라는 형용사적 문자를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위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형, 관념에 있어 유사하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시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원심결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상표의 칭호를 여러개의 구성부분으로 나눠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두 상표가 거기에 사용된 도형, 문자 등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차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 논지가 말하는 판결들은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경험칙, 채증법칙 위배나 상표법상의 유사상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1.5.30. 자 1979년항고심판(절)제92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건 상표라 한다)는 검정색의 마름모꼴인 다이야몬드형 도형 내에 흰색으로 “”라고 영문자로 2단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는 마름모속에 “DIAMOND”라고 영문자로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며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하다는 것인바, 위 두 상표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 칭호상에서 볼때 서로 식별할 수 있어 이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위 두 상표는 그 구성에 있어서 마름모꼴과 “DIAMOND”라는 문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본건 상표는 인용상표에 “BLUE”라는 형용사적 문자를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위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형, 관념에 있어 유사하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시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원심결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상표의 칭호를 여러개의 구성부분으로 나눠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두 상표가 거기에 사용된 도형, 문자 등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차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 논지가 말하는 판결들은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경험칙, 채증법칙 위배나 상표법상의 유사상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