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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80후25

상표등록무효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81-12-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수개인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결의 주문에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 판결요지

원심결이유에서는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청구 전부에 대한 당부를 설시하고도 심결주문에서는 제1심 심결을 파훼하고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중 일부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을 뿐 그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심결주문에서 유탈되어 있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원심의 심판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오림파스 고오가꾸고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서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운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79.12.22. 자 1977년항고심판 당 제15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심결이유에서는 본건 등록 제34532호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청구 전부에 대한 당부를 실시하고서도 심결 주문에서는 제1심 심결을 파훼하고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기계기구와 그 부속품 또는 의료품(치과용 기계기구, 외과용 기계기구, 체온기)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을 뿐 그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심판청구인의 본건 청구 중 일부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의 심판이 심결주문에서 유탈되어 있는 이상 심결이유에서 그 부분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원심의 심판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사건은 아직 원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인의 상고 중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 위와 같이 무효심판을 한 범위내에서는 심판청구인은 승소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승소심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본건 상고 중 이 부분에 대한 것 역시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