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의장출원 내용과 동일한 고안의 신규성
사건번호
77후9
권리범위확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출원서류와 무효로 된 출원은 법규로서 비밀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들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 출원 전에 이 등록의장의 일부분과 같은 내용의 의장을 출원하였다 하여 그 부분(발가락 삽입부)이 신규성 없는 공지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은 양말의 형상과 모양이 결합된 외관을 의장의 내용으로 삼고 있고 그 외관 중 5개의 발가락 삽입부는 통상적인 양말의 비교할 때 특이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의장의 지배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심심결】 특허국 1977.2.9. 심결 1975년 항고심판 제363호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원심심결은 5개의 발가락을 형성한 양말은 이 사건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동종업자 사이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발가락 삽입부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지배적 요소가 아니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심결은 발가락 삽입부가 공지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자료로서 갑 제3 내지 6호증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구의장법 제28조구특허법 제34조1962.10.19자 상공부령 제101호(의장법시행규칙) 동일자 상공부령 제99호(특허법 시행규칙)제11조제52조 1970.3.23자 상공부령 제316호(의장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날자 상공부령 제314호 (특허법시행규칙) 제29조제23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출원서류와 무효로 된 출원은 비밀을 보장하게끔 되어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들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 출원 전에 이 등록의장의 일부분과 같은 내용의 의장을 출원하였다 하여 그 부분(발가락 삽입부)이 신규성 없는 공지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이 사건의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은 양말의 형상과 모양이 결합된 외관을 의장의 내용으로 삼고 있고 그 외관 중 5개의 발가락 삽입부는 통상적인 양말과 비교할 때 특이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것이 이 사건의장의 지배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원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한 의장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으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심심결】 특허국 1977.2.9. 심결 1975년 항고심판 제363호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원심심결은 5개의 발가락을 형성한 양말은 이 사건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동종업자 사이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발가락 삽입부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지배적 요소가 아니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심결은 발가락 삽입부가 공지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자료로서 갑 제3 내지 6호증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구의장법 제28조구특허법 제34조1962.10.19자 상공부령 제101호(의장법시행규칙) 동일자 상공부령 제99호(특허법 시행규칙)제11조제52조 1970.3.23자 상공부령 제316호(의장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날자 상공부령 제314호 (특허법시행규칙) 제29조제23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출원서류와 무효로 된 출원은 비밀을 보장하게끔 되어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들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 출원 전에 이 등록의장의 일부분과 같은 내용의 의장을 출원하였다 하여 그 부분(발가락 삽입부)이 신규성 없는 공지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이 사건의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은 양말의 형상과 모양이 결합된 외관을 의장의 내용으로 삼고 있고 그 외관 중 5개의 발가락 삽입부는 통상적인 양말과 비교할 때 특이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것이 이 사건의장의 지배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원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한 의장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으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