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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거절사정
사건번호

75후10

거절사정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77-03-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상표법상 영문자 " ARBID" 와 " AROVIT" 의 유사성 여부

📋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영문자 " ARBID" 에 의하여 " 아르빗" 이라고 호칭되고 인용등록상표는 영문자 " AROVIT" 에 의하여 " 아로빗" 으로 일반적으로 각각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며 양자의 호칭문자의 음절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 두 상표가 상표상의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트로펜 네트케딘 크라케앤드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 특허국항고심판부 1975.2.19. 자 1974년 항고심판 제24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결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그 심결설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본원상표는 영문자 “ARBID”에 의하여 “아르빗”이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등록상표는 영문자 “AROVIT”에 의하여 “아로빗”으로 일반적으로 각각 호칭될 것이어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잘못이 없고, 위 양자의 호칭은 유사하다는 것이고, 동일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위 양자의 호칭, 문자의 음절에 상이한 점이있다는 것만으로는 2상표가 상표상의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 사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칭호가 유사하고,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상품이므로구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다고 판단한 원사정을 옳았다고 한 원심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표의 유사성내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