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실안 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71후33
권리범위확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실용신안심판에 있어서의 직권주의는 구 실용신안법(73.2.8. 법률 제2508호 개정전)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61.12.31. 법률 제950호)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심리의 진행 및 당사자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직권주의를 말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신청하지도 아니한 신청의 취지 그 자체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항소심판 피 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항소심판 피청구인)
【피심판청구인(항소심판 청구인), 피상고인】 삼진공업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국 1971.8.23. 선고, 69항고심판11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 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그 대상물인(가)호 도면 및 설명서의 합성수지제분무기 지지통의 구조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바 이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 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은 청구인(항고 심판 피 청구인)이 제출한 (가)호도면 및 설명서의 합성수지 제분 무기 지지통은 이를 제조 판매한바 없고 을 제1호증 및을 제2호증 의 합성수지 제분 무기 지지통을 제조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 청구인이 본 건 고안의 모조품으로 제조 판매한 분무기 지지통의 현물이라 하여 갑 제 1호증 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 청구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그런데(가)호 도면 및 설명서와 갑 1호증 의 모조품의 분무기 지지통은 그 구조에 차이가 있는바 청구인이 원심에서 제출한(가)호 도면 및 설명서의 분무기 지지통은 갑 제1호 증 의 분무기 지지통을 잘못 도시 설명한 것이라 인정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대비 판단할(가)호 도면 및 설명서의 합성수지 제 분무기 지지통은 갑 제1호증의 모조품 현물과 같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전자(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과 (가)호 도면 및 설명서의 제품인 갑 제1호증의 구조를 대비 판단한다고 설시 한 다음, 위 양자를 그 판시와 같이 대비 고찰한 후 후자의 지지통 구조는 전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항고 심판 피 청구인, 상고인이 하 청구인이라 약칭함)은 심판청구서에서 일정한 신청(신청의 취지)으로 (가) 호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합성수지제 분무기 지지통은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였고 같은 청구서에 위 (가)호도면 및 그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후에 위에서 본 "일정한 신청(신청의 취지)을 변경한 흔적이 없으며(가사 일정한 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변경이 없다)청구인이 갑 제1호증을 원 심판시와같은 취지로서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신청의 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로 볼 것이고 이것이 곧 위 신청취지의 변경 (즉(가)호도면 및 그 설명서의 물품을 갑1호증 의 물품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피청구인이 제조 판매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갑 1호증을 피청구인이 자인한 것이라고는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 실용신안 심판에 있어서 직권주의를 채택하였다 하여도 실용신안법 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108조, 109조, 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것은 증거조사, 심리의 진행, 및 당사자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직권주의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신청하지도 아니한 신청의 취지에 관하여서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본 건 실용신안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본 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하여 그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 기재의 분무기 지지통이고 갑 제1호증 의 분무기 지지통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1호증의 분무기 지지통의 구조와 본건 등록 실용신안만을 대비 고찰할 뿐 청구인이 본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있는(가)호도면 및 그 설명서와 본 건 등록실용신안을 대비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결국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피심판청구인(항소심판 청구인), 피상고인】 삼진공업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국 1971.8.23. 선고, 69항고심판11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 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그 대상물인(가)호 도면 및 설명서의 합성수지제분무기 지지통의 구조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바 이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 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은 청구인(항고 심판 피 청구인)이 제출한 (가)호도면 및 설명서의 합성수지 제분 무기 지지통은 이를 제조 판매한바 없고 을 제1호증 및을 제2호증 의 합성수지 제분 무기 지지통을 제조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 청구인이 본 건 고안의 모조품으로 제조 판매한 분무기 지지통의 현물이라 하여 갑 제 1호증 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 청구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그런데(가)호 도면 및 설명서와 갑 1호증 의 모조품의 분무기 지지통은 그 구조에 차이가 있는바 청구인이 원심에서 제출한(가)호 도면 및 설명서의 분무기 지지통은 갑 제1호 증 의 분무기 지지통을 잘못 도시 설명한 것이라 인정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대비 판단할(가)호 도면 및 설명서의 합성수지 제 분무기 지지통은 갑 제1호증의 모조품 현물과 같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전자(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과 (가)호 도면 및 설명서의 제품인 갑 제1호증의 구조를 대비 판단한다고 설시 한 다음, 위 양자를 그 판시와 같이 대비 고찰한 후 후자의 지지통 구조는 전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항고 심판 피 청구인, 상고인이 하 청구인이라 약칭함)은 심판청구서에서 일정한 신청(신청의 취지)으로 (가) 호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합성수지제 분무기 지지통은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였고 같은 청구서에 위 (가)호도면 및 그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후에 위에서 본 "일정한 신청(신청의 취지)을 변경한 흔적이 없으며(가사 일정한 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변경이 없다)청구인이 갑 제1호증을 원 심판시와같은 취지로서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신청의 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로 볼 것이고 이것이 곧 위 신청취지의 변경 (즉(가)호도면 및 그 설명서의 물품을 갑1호증 의 물품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피청구인이 제조 판매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갑 1호증을 피청구인이 자인한 것이라고는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 실용신안 심판에 있어서 직권주의를 채택하였다 하여도 실용신안법 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108조, 109조, 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것은 증거조사, 심리의 진행, 및 당사자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직권주의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신청하지도 아니한 신청의 취지에 관하여서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본 건 실용신안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본 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하여 그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 기재의 분무기 지지통이고 갑 제1호증 의 분무기 지지통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1호증의 분무기 지지통의 구조와 본건 등록 실용신안만을 대비 고찰할 뿐 청구인이 본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있는(가)호도면 및 그 설명서와 본 건 등록실용신안을 대비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결국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