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한 증거에 따라 판단 심결한 위법이 있는 사례
사건번호
71후40
거절사정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허무한 증거에 따라 판단 심결한 위법이 있는 사례.
📄 판례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 특허국 71. 11. 2. 71항고심판11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둘,셋째를 합쳐판단한다.
원심결 이유 설시는, 특허공보 제135호의 103면내지 105면의 발명요지(후자1)와 특허공보 제145호의 151면 내지 152면의 발명요지(후자2)를 증거로 끌어쓰고 있음이 분명한데, 일건 기록에서 이것들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원심이이 사건 항고심판을 배척한 유일한 증거로 하였음이 또한 심결이유에서 뚜렷하니, 원심결은 허무한 증거에 따라 판단한 위법을 저질러 심결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못면한다. 뿐만 아니라 설사 후자 1,2가 정당한 증거라는 가정 위에 선다고 하더라도 원심결 판단에 의심이 간다. 즉,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종래의 연탄에 비하여 유독 기체를 많이 억제(그 특허공보에 의하면 0.02%이하라는 것이다)하는 방법의 발명으로서 종전 것과는 기술창작이 다르고, 신규성이 있다는 주장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원 발명이 그 주장하는 대로 유독 기체를 제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본원발명과 종전의 발명(주로, 후자 1,2가 될 것이다)과의 발생하는 유독 기체를 비교하여보고, 동일비율인지, 아니면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깊이 심리하여 본 연후가 아니면 본원발명을 덮어놓고 누구나가 쉽사리 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어 늘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몰라서 설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 특허국 71. 11. 2. 71항고심판11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둘,셋째를 합쳐판단한다.
원심결 이유 설시는, 특허공보 제135호의 103면내지 105면의 발명요지(후자1)와 특허공보 제145호의 151면 내지 152면의 발명요지(후자2)를 증거로 끌어쓰고 있음이 분명한데, 일건 기록에서 이것들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원심이이 사건 항고심판을 배척한 유일한 증거로 하였음이 또한 심결이유에서 뚜렷하니, 원심결은 허무한 증거에 따라 판단한 위법을 저질러 심결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못면한다. 뿐만 아니라 설사 후자 1,2가 정당한 증거라는 가정 위에 선다고 하더라도 원심결 판단에 의심이 간다. 즉,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종래의 연탄에 비하여 유독 기체를 많이 억제(그 특허공보에 의하면 0.02%이하라는 것이다)하는 방법의 발명으로서 종전 것과는 기술창작이 다르고, 신규성이 있다는 주장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원 발명이 그 주장하는 대로 유독 기체를 제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본원발명과 종전의 발명(주로, 후자 1,2가 될 것이다)과의 발생하는 유독 기체를 비교하여보고, 동일비율인지, 아니면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깊이 심리하여 본 연후가 아니면 본원발명을 덮어놓고 누구나가 쉽사리 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어 늘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몰라서 설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