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이에대한 지방세법 제109조의 비과세 대상여부.
사건번호
67누1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 제109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 또는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때"라 함은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토지를,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만을 말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울산시장
【원판결】 대구고등 1967. 8. 9. 선고 62구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으로 정한「...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때」의 문언이 지닌 객관적인 뜻은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이고, 지상건물을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었을때에는 그에 대체할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만을 말하고,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어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니 만일 이와같이 보지않고 원심과 같이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으로써 취득된 것인 이상 그것이 토지이건 건물이건 가릴것없이 비과세의 혜택에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새로 취득한 물건이 건물일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04조에서 부동산의 구분으로 들고있는 선박, 광업권 또는 어업권을 취득하였을때도 비과세의 혜택을 입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토지의 보상금으로써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도 같은법 제109조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원심 조처는 앞서 설명한 법리에 위반된다 할것이며,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피고, 상고인】 울산시장
【원판결】 대구고등 1967. 8. 9. 선고 62구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으로 정한「...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때」의 문언이 지닌 객관적인 뜻은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이고, 지상건물을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었을때에는 그에 대체할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만을 말하고,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어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니 만일 이와같이 보지않고 원심과 같이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으로써 취득된 것인 이상 그것이 토지이건 건물이건 가릴것없이 비과세의 혜택에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새로 취득한 물건이 건물일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04조에서 부동산의 구분으로 들고있는 선박, 광업권 또는 어업권을 취득하였을때도 비과세의 혜택을 입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토지의 보상금으로써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도 같은법 제109조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원심 조처는 앞서 설명한 법리에 위반된다 할것이며,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