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지 않고 한 법인세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법인세 경감신청의 효력.
사건번호
67누1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재심사결정기산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된다.
나.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제27조 제5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경신청에 있어 주주총회의사록은 위 절차규정상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경감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그 신청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제27조 제5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경신청에 있어 주주총회의사록은 위 절차규정상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경감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그 신청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7. 6. 29. 선고 67구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재심사청구를 한날로 부터 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60일이 되는날인 1967.1.4. 이 공휴인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심사 청구자인 원고는 그 다음날인 1967.1.5. 이 경과한 날로 부터 30일내 일이 역수상 명백한 1967.2.4.에 제기한 본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판례 또한 위의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세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법인세의 경감신청을 함에 있어 소론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지아니 하였다하여도 이는 법인세법 제27조 제5항 소정 경감신청절차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것이 아니므로, 그 첨부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경감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경감신청의 효력이 없는것으로 단정할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0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7. 6. 29. 선고 67구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재심사청구를 한날로 부터 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60일이 되는날인 1967.1.4. 이 공휴인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심사 청구자인 원고는 그 다음날인 1967.1.5. 이 경과한 날로 부터 30일내 일이 역수상 명백한 1967.2.4.에 제기한 본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판례 또한 위의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세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법인세의 경감신청을 함에 있어 소론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지아니 하였다하여도 이는 법인세법 제27조 제5항 소정 경감신청절차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것이 아니므로, 그 첨부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경감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경감신청의 효력이 없는것으로 단정할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0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