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법상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73누15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인세법 33조 5항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94조2항2호 "다"에 의하면 위 차액에 대하여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하여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소득세법상 당연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3.6.12. 선고 73구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 판단한다.
법인세법제33조제5항에 의하면 동조 1항 내지 3항 및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과 동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 차액에 대한 처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고, 동 조항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94조2항2호 "다"에 의하면 위 차액에 대하여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하여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소득세법 2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남진상사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소외인에게 과연 위 법령에 의한 인정 상여액상당의 수입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러한 수입이 실질적으로 있을 때 비로소 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으며 또 위 법령의 조항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동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4조4호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33조5항과 동법시행령 94조2항2호는 법인세를 부과징수하는 근거조문에 불과하고 이 법령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에 대한 이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득세 부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3.6.12. 선고 73구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 판단한다.
법인세법제33조제5항에 의하면 동조 1항 내지 3항 및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과 동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 차액에 대한 처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고, 동 조항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94조2항2호 "다"에 의하면 위 차액에 대하여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하여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소득세법 2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남진상사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소외인에게 과연 위 법령에 의한 인정 상여액상당의 수입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러한 수입이 실질적으로 있을 때 비로소 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으며 또 위 법령의 조항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동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4조4호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33조5항과 동법시행령 94조2항2호는 법인세를 부과징수하는 근거조문에 불과하고 이 법령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에 대한 이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득세 부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