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
사건번호
73누242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풍림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3.11.21. 선고 72구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은 현행 국세심사청구법(법률 제2314호) 시행전에 재조사청구가 있었던 것이므로 동법부칙2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할 것이어서 개정전의 법률 제1962호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라 처리한다.동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 동 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그 6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취지이므로 만일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사통지가 있기를 기다리던중 위 60일을 경과한 뒤에 결정통지를 받았다 하여도 (60일 경과후 30일 내이던 그 후던)그 때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는 볼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66.1.25 선고 65누99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소론에서 말하는 대로 국세청장의 재심사결정서에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기가 있다하여도 이는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만큼(위 60일이내에 한 결정일 경우에는 정당) 위 판시이치에 무슨 소장을 미칠바 못되니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논지는 이유없고,
2.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72.6.27 선고 71누112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판결이 브라운관의 수리행위를 제조행위로 의제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고 단정한 조치도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3.11.21. 선고 72구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은 현행 국세심사청구법(법률 제2314호) 시행전에 재조사청구가 있었던 것이므로 동법부칙2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할 것이어서 개정전의 법률 제1962호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라 처리한다.동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 동 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그 6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취지이므로 만일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사통지가 있기를 기다리던중 위 60일을 경과한 뒤에 결정통지를 받았다 하여도 (60일 경과후 30일 내이던 그 후던)그 때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는 볼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66.1.25 선고 65누99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소론에서 말하는 대로 국세청장의 재심사결정서에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기가 있다하여도 이는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만큼(위 60일이내에 한 결정일 경우에는 정당) 위 판시이치에 무슨 소장을 미칠바 못되니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논지는 이유없고,
2.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72.6.27 선고 71누112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판결이 브라운관의 수리행위를 제조행위로 의제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고 단정한 조치도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