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의 해석상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사건번호
68누20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의 등록세법(폐)에 규정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효성물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10. 29. 선고 68구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바에 의하면, 원고는 1965.3에 이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3.30에 위 토지 위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에게 위 건물과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자의 취득신고가 없는 경우에 있어 취득세의 과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의 해석상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위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것임이 당국에 의하여 조사,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당원 1969.7.8. 선고 68누208 사건 판결 참조),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지방세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피고, 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10. 29. 선고 68구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바에 의하면, 원고는 1965.3에 이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3.30에 위 토지 위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에게 위 건물과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자의 취득신고가 없는 경우에 있어 취득세의 과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의 해석상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위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것임이 당국에 의하여 조사,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당원 1969.7.8. 선고 68누208 사건 판결 참조),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지방세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