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법의 취지를 오해하여 한 비과세결정의 효력
사건번호
69구54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8조 2호 단서에 규정된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이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만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시간적 양적으로 적기에 건조함이 불가능한 관계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선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바 징세관청이 이러한 법취지를 오해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비과세 결정을 하였더라도 법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할 근거나 그후 같은 결정에 기부력을 부여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한 이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다.
📄 판례 전문
【원 고】 조양상선주식회사
【피 고】 인천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12.12.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5,335,77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회사가 총 톤수 1,719톤인 뉴 장수호와 총톤수 1,598톤인 뉴 싹세스호등 2척의 선박(화물선, 아래부터 이사건 선박이라함)을 1967.10.20.과 같은해 11.6.(모두가 선박국적 증서청수일)에 각 취득한 사실과 피고가 1968.9.2.자로 원고회사의 다른 2척(조양, 풍년호)의 선박취득분을 포함하여 총액 금 14,002,038원의 취득세를 원고회사에 부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한편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공문서임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같은해 9.13. 원고회사로부터 적법한 재조사청구를 받자 같은해 12.12.자로 이사건 선박취득부분에 대한 앞서 처분을 취소하는 동시 이를 금 5,335,772원으로 재조정하여 다시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선박 2척을 원래 원고회사가 취득하게 된 것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추진으로 갑자기 늘어난 선박수요를 국내조선공급만으로는 도저히 시간적, 양적으로 채울 수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모자라는 선박을 외국으로부터 긴급 도입키로 한 정부시책에 쫓아서 관계장관의 추천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정부에서는 재무부령 제446호와관세법 제33조 1항 3호를 적용하여 관세면제조치까지 해 주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었으며 피고도 일찌기 1967.12.21에 이에 대한 비과세결정을 스스로 한 바 있었는데 그 뒤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1) 피고가 이미 한 위와 같은 비과세결정통지로 말미암은 원고회사의 기득권 내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2) 이사건 선박 2척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내 해운조선의 실정에 비추어 당연히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취득세를 부과할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지방세법 재108조 제2호 단서에 규정된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만을 뜻하고 단순히 시간적, 양적으로 적기에 건조함이 불가능한 관계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한편 만일 징수기관인 소할청이 이러한 법취지를 오해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을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비과세선박에 해당된다 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지방세법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할 근거나 그와 같은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로써 같은법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할청이 그 결정의 위법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고 다시 과세함은 적법하다고 한 것인 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사실조회회신)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사건 선박 2척을 취득한 날인 1967.10.20.과 같은해 11.6.보다 훨씬 이전인 1966.5.17.과 같은해 8.20. 두 차례에 걸쳐 이사건 선박 2척의 각 총 톤수인 1,719톤 내지 1,598톤을 초과하는 총톤수 2,599.38톤 또는 2,596.95톤에 이르는 남성호와 보리수호등 2척의 화물선이 소외 대한조선공사에 의하여 이미 준공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증거없으므로 이사건 선박 2척은 위의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뚜렷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피고가 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이에 대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액이 금 5,335,772원임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취소한 후 같은 금액의 세액을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피 고】 인천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12.12.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5,335,77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회사가 총 톤수 1,719톤인 뉴 장수호와 총톤수 1,598톤인 뉴 싹세스호등 2척의 선박(화물선, 아래부터 이사건 선박이라함)을 1967.10.20.과 같은해 11.6.(모두가 선박국적 증서청수일)에 각 취득한 사실과 피고가 1968.9.2.자로 원고회사의 다른 2척(조양, 풍년호)의 선박취득분을 포함하여 총액 금 14,002,038원의 취득세를 원고회사에 부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한편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공문서임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같은해 9.13. 원고회사로부터 적법한 재조사청구를 받자 같은해 12.12.자로 이사건 선박취득부분에 대한 앞서 처분을 취소하는 동시 이를 금 5,335,772원으로 재조정하여 다시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선박 2척을 원래 원고회사가 취득하게 된 것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추진으로 갑자기 늘어난 선박수요를 국내조선공급만으로는 도저히 시간적, 양적으로 채울 수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모자라는 선박을 외국으로부터 긴급 도입키로 한 정부시책에 쫓아서 관계장관의 추천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정부에서는 재무부령 제446호와관세법 제33조 1항 3호를 적용하여 관세면제조치까지 해 주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었으며 피고도 일찌기 1967.12.21에 이에 대한 비과세결정을 스스로 한 바 있었는데 그 뒤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1) 피고가 이미 한 위와 같은 비과세결정통지로 말미암은 원고회사의 기득권 내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2) 이사건 선박 2척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내 해운조선의 실정에 비추어 당연히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취득세를 부과할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지방세법 재108조 제2호 단서에 규정된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만을 뜻하고 단순히 시간적, 양적으로 적기에 건조함이 불가능한 관계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한편 만일 징수기관인 소할청이 이러한 법취지를 오해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을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비과세선박에 해당된다 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지방세법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할 근거나 그와 같은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로써 같은법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할청이 그 결정의 위법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고 다시 과세함은 적법하다고 한 것인 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사실조회회신)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사건 선박 2척을 취득한 날인 1967.10.20.과 같은해 11.6.보다 훨씬 이전인 1966.5.17.과 같은해 8.20. 두 차례에 걸쳐 이사건 선박 2척의 각 총 톤수인 1,719톤 내지 1,598톤을 초과하는 총톤수 2,599.38톤 또는 2,596.95톤에 이르는 남성호와 보리수호등 2척의 화물선이 소외 대한조선공사에 의하여 이미 준공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증거없으므로 이사건 선박 2척은 위의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뚜렷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피고가 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이에 대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액이 금 5,335,772원임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취소한 후 같은 금액의 세액을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