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앙해난심과 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 위원회에 징계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도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었던 자라도 2심에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하면 수심인이 된다
사건번호
67후19
어망손상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본법에 명문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중앙해난심판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징계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었던 자라도 2심에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하면 수심인이 된다.
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었던 자라도 2심에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하면 수심인이 된다.
📄 판례 전문
【수심인, 상고인】 수심인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 심판위원회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위원회 1967. 5. 25. 고지:제5재결
【주 문】
수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수심인들의 공동 상고 이유를 보건대,
해난심판법 시행령 66조에 의하면, 2심 청구의 효력은 당해 사건과 수심인 및 지정 해난 관계인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해난심판의 대상이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으므로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때라도 해난은 1개이므로 그 해난의 일부에 대하여 해난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전부에 미친다는데 있으므로 1심에 있어서는 수심인이 아니었던 본건 태백호 선장 소외 1이 2심에 있어서는 조사관의 심판청구로 수심인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해난심판법에 명문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1심의 징계 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심인 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원심의 재결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또 피고가 1, 2심 법정에서 수심인들의 진술을 녹취한 녹음이 있다 하여 원심이 그 녹음에 따라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 녹음 내용과 재결 결과가 다르다하여 막연히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원심 재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재결에 위법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수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 심판위원회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위원회 1967. 5. 25. 고지:제5재결
【주 문】
수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수심인들의 공동 상고 이유를 보건대,
해난심판법 시행령 66조에 의하면, 2심 청구의 효력은 당해 사건과 수심인 및 지정 해난 관계인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해난심판의 대상이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으므로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때라도 해난은 1개이므로 그 해난의 일부에 대하여 해난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전부에 미친다는데 있으므로 1심에 있어서는 수심인이 아니었던 본건 태백호 선장 소외 1이 2심에 있어서는 조사관의 심판청구로 수심인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해난심판법에 명문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1심의 징계 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심인 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원심의 재결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또 피고가 1, 2심 법정에서 수심인들의 진술을 녹취한 녹음이 있다 하여 원심이 그 녹음에 따라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 녹음 내용과 재결 결과가 다르다하여 막연히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원심 재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재결에 위법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수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