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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결취소
사건번호

68후41

재결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69-07-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해난 심판절차에 있어 수심인이 사망하면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하고 해난에 대한 심판권만 존속하며 수심인의 지위승계를 전제로한 해사보좌인의 선임도 있을 수 없다

📋 판결요지

해난심판 절차에 있어 수심인이 사망하면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하고 해난에 대한 심판권만 존속하며 수심인의 지위승계를 전제로한 해사 보좌인의 선임도 있을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위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건대, 해난심판은 해난원인을 구명하고, 해난 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난심판 절차에 있어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수심인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수심인이 있었으나 수심인이 사망한 경우,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하고, 해난에 대한 심판권만은 의연 존속하여, 수심인 또는 그의 지위승계란 있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인 바, 원재결 판단 취의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수심인이었던 소외 1은 제2심 청구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격이므로, 그 이후로는 수심인이 없고 수심인의 지위 승계도 없는 것이어서 해사보좌인의 선임이 있을 수 없고, 위 법 제19조 소정 해사보좌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규정 또한 수심인 있을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수심인이었던 소외 1의 장남 원고에 의한 변호사 소외 2를 해사보좌인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가 수심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절진의 해사보좌인이라는 자격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소외 3, 4를 선임하고 그들이 대리인으로서 제기한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