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 고】 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79. 6. 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1,410,481원 및 방위세 금195,81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내지 11,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6년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소정기간내에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77. 8. 16.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1976년도분 종합소득을 배당소득 금3,284,329원, 부동산 소득 금2,239,000원, 갑종근로소득 금1,260,000원등 도합 금6,783,329원으로 결정하여 여기에서 소득공제로 기초공제액 금180,000원을 공제한 금6,603,329원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이에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1,410,481원을 소득세로, 위 소득세의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195,813원을 방위세로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피고가 한 이사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에 있어서, 첫째로, 부동산 소득으로 금869,500원이 부당하게 산입되고, 둘째로, 원고의 동거가족인 처와 자녀 4명에 대한 금600,000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로, 배당세액공제로 금559,048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소득 금869,500원은 자산 합산대상가족인 원고의 동생 소외 1분으로서, 원고가 이를 누락,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사적출한 것이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와 배당세액공제는 원고가 소득세법 소정의 서류제출 및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공제를 할 수 없게된 것이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이사건에서의 쟁점은 이사건 과세처분에 원고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할 것이다.
3. 판단
(1) 위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6년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동생인 소외 1을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하고 있고, 종합소득에 산입되는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을 금2,739,000원,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금1,369,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을제8, 9,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그 단독소유인 부동산과 위 소외 1과의 공동소유인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에 의한 소득을 얻고 있고, 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1976년도 제1, 2기분의 개인영업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장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되었는바, 그 내용은 원고 단독소유분에 대한 제1기분 과세표준이 금400,000원, 제2기분 과세표준이 금600,000원이고, 공동소유분에 대한 것은 제1기분이 금790,000원, 제2기분이 금2,688,000원으로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부동산 임대로 인한 원고와 위 소외 1 양인의 1976년도분 총수입금액은 위 각 금액을 합친 금4,478,000원이고, 이에대하여 부동산임대에 관한 소득표준율 50%를 적용 산출한 금2,239,000원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할 원고의 부동산 소득이 됨이 당연한바,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원고의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와같이 추계조사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소득세법(1976. 12. 1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67조, 제69조, 제10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공제대상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되( 제67조 제1항),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고( 제67조 제2항), 그 대상이 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제67조 제3항),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100조 제4항 제1호),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6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 제8351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120조에 의하면, 법 제6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제1항),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소정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을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6년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공제로서 기초공제액 금180,000원외에 처인 소외 3에 대한 배우자 공제액으로 금120,000원, 자녀들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으로 도합 금480,000원의 공제를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을제4호증인 소득공제 사항 명세서와 을제5, 6호증인 주민등록표등본 2통만을 제출 하였을 뿐, 위 시행령 제120조 제2항 소정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뿐만 아니라, 위 을제5, 6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1975. 8. 11. 이래 대구시 서구 원대동 6가 203의 1.에서 그 자녀 4명과 함께 세대를 이루어 그 세대주로 있다가, 1977. 11. 29.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세대에 합가한 사실을 알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원고의 신청에 불구하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소득세법 제71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른바 배당소득공제로 공제하되( 제1항 및 제3항),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6항), 배당소득공제의 규정은 위와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항)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122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면, 법 제71조에 규정하는 배당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배당세액공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8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6년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을제2호증)와 확정신고소득금액 계산 명세서(을제3호증)상에 원고외에 위 소외 1, 소외 3 및 원고의 어머니 소외 9 등 3인을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하여 원고와 동인들이 얻은 배당소득이 도합 금3,224,904원이고, 이에 따른 배당소득공제액이 금559,048원이라고 기재신고 하였을 뿐, 위의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공제를 신청한 바 없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10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배당소득이 있어(원고의 신고와는 그 금액이 다르다) 배당소득공제대상이 되기는 하나, 피고가 소정의 신청이 없다하여 그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로써 그 신청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에는 원고가 지적하는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고, 그밖에 취소할만한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할 것이고, 그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6. 26.
판사 박돈식(재판장) 송진훈 이동락
사건번호
78구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