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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78구5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9-06-27
⚖️ 판결유형제2특별부판결 : 확정

📌 판시사항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제청구서등을 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에 대한 추계경정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제청구서등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행경위가 부득이 한 것이고 그
후 장부정리를 제대로 하였다면 사제청구서등을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사실만으로는 세금계
산서를 미교부, 미제출하였다거나 그 장부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그 중요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이광홍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8.3.15. 원고에 대하여 197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76,980원(가산세 292,133원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1,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내
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가구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77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73,059,542원을 자진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311,053원이었으나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6,623,137원이고 구간접세액중 아직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1,936,269원이었으므로 환급 또는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8,559,406원이어서 위 부가
가치세액 7,305,953원을 공제하고도 환급받을 매입세액으로 1,248,353원이 남게 된 사실, 그
런데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사제계산서등 45매를 발행하였으며 또 공급자로부터 사제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부
분이 미비한 경우라고 인정하여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
준과 납부세액을 추계 갱정하기로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재고상품이 월 1회씩 회전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재고상품액 15,659,000원에다 1977년
도 제2기분 월수 6을 곱하여 산출된 93,954,000원에 5,000원을 가산하여 위 과세기간의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액을 93,959,000원으로 추계결정을 하고 1978.3.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
고한 과세표준액 73,059,542원보다 증가한 과세표준 20,899,45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84,847원에다 세금계산서등 미제출 가산세 208,48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3,649원을 각
가산한 2,376,980원을 부과처분하고 앞서 본 환급할 매입세액 1,248,353원을 공제한 1,128,627
원만을 납부토록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매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출장, 매입장, 부가가치세원부등 기타 제장부를 성실히 기장하고 그 장부기재와 일치하게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재계산서등에 관하여도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
서를 작성하고 매입·매출장, 부가가치세원부등 제장부에 빠짐없이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에
게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추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품회전율에 의하여 과세
표준을 추계결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추계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1
내지 45, 7호증의 1,2 증인 김문희, 오정웅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
증의 1,2, 5호증의 1,2, 6호증의 1 내지 23, 7호증의 1,2, 8호증의 1,2, 9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소외 태평양화학주
식회사등 원고의 거래처에 책상, 의자, 캐비넷등을 납품하면서 대금 결재를 위하여 필요하다
는 이유로 거래처가 요구하는 사제청구서, 납품서, 계산서, 견적서등 45매(을 제6호증의 1
내지 45)를 작성 교부한 바 있는데 위 45매중 24매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기전인 전기과
세기간 동안에 발행된 것이고 나머지 21매만 1977년도 2기분 과세기간 동안에 작성된 것으
로서 이중 소외 동일 기업주식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발행한 청구서 1매(을 제6호증의 21),
한국수출산업 공단으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아 발행한 청구서 1매(을 제6호증의 15)는 그후
위 각 수요처로부터 구매의사를 철회하여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소외 태평
양화학주식회사로부터 주문받아 발행한 청구서 1매(을 제6호증의 4)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
하지 아니하고 기재하여서 이와 대치하여 다른 청구서 1매(을 제6호증의 5)를 발행하였던
것이고 역시 같은 회사로부터 주문받아 발행하였던 청구서 2매(을 제6호증의 5 및 8)는 인
상된 가격으로 기재하였으나 종전가격으로 판매하여 달라는 위 회사의 요청을 승낙하고 위
청구서 2매를 회수한 후 다른 청구서 2매(을 제6호증의 7 및 10)를 발행하였던 것이므로 위
청구서 5매(을 제6호증의 4,5,8,15,21)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나머
지 16매의 사제청구서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거래시
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장 부가가치세 원부등에 빠뜨림이 없이 모두 기장하였던
사실, 또 소외 박재운이 경영하는 대신공업사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청구서(을
제7호증의 1,2)를 교부 받았으나 수차에 걸쳐 그 대금을 결재할 때마다 매입자 보관용 세금
계산서 6매(갑 제6호증의 1 내지 6)를 교부받고 이를 외상매입장 원부, 매입원부등에 기입하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하
며 을 제3 및 4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기재내용도 믿기 어려웁
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사제청구서등의 발행경위 또는 교부받은 경위와 그 후의 장부정
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제청구서등을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 미제출하였다거나 그 장부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그 중요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에게 추계갱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추계갱정사유 없이 추계갱정결정을 한 것으
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가 지적한 사실이 추계갱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고상품량이
15,659,000원 상당액이고 월 1회씩 회전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
이 상품회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방법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이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