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공제세액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78누25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 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 산출세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의 감면이 없이 부과된 것과 동일하게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의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김진억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5.17. 선고 77구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 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에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의 감면이 없이 부과된 것과 동일하게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여기에 방위세법과 소득세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을 확대해석하였거나 유추해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소득세법 제71조와동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위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가 감면되는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정태원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5.17. 선고 77구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 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에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의 감면이 없이 부과된 것과 동일하게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여기에 방위세법과 소득세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을 확대해석하였거나 유추해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소득세법 제71조와동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위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가 감면되는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