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기일 통지없이 한 공매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71구66
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76조에 의하면, 체납자와 저당권자에 공매기일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통지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매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82조 4항에 의하여 원매자가 없어 그 가격을 체감한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되었다면 이를 부당한 공매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남부산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부산시 영도구 (주소 생략) 대지 57평 8홉에 대하여 1970.12.28.에 한 매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68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91,822원 및 동 가산세 9,182원 합계 101,004원을 체납한 관계로 피고가 그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1969.12.15. 원고 소유이던 부산시 영도구 (주소 생략) 대지 57평 8홉을 압류하고 공매를 실시한 결과 1970.12.28. 소외인에게 330,000에 경락되고 1971.1.30. 동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70.5.28.부터 같은 해 12.28.까지 12회에 걸쳐서 공매기일을 실시하면서 체납자이며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전혀 공매기일을 통지한 바 없고 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압류이전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69.7.21. 최고 액 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거친 바 있는 데 저당권자인 동 중앙회에 대하여도 공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공매를 진행한 결과 시가 600만 원 상당인 위 토지를 불과 330,000원에 경락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7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76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할 경우에는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와 저당권자 등에게 공매의 기일·장소·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통지하는데 불과한 것( 대법원 1971.2.23. 선고 70누161 판결)이므로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중앙회에 대한 공매기일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피고의 공매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내지 13, 같은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위 부동산의 견적가격을 토지대장에 의한 시가표준액인 647,360원으로 정하여 공매에 부쳤으나 원매자가 없어 유찰이 거듭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8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가격을 체감한 결과 위와 같이 330,000원에 공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피 고】 남부산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부산시 영도구 (주소 생략) 대지 57평 8홉에 대하여 1970.12.28.에 한 매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68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91,822원 및 동 가산세 9,182원 합계 101,004원을 체납한 관계로 피고가 그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1969.12.15. 원고 소유이던 부산시 영도구 (주소 생략) 대지 57평 8홉을 압류하고 공매를 실시한 결과 1970.12.28. 소외인에게 330,000에 경락되고 1971.1.30. 동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70.5.28.부터 같은 해 12.28.까지 12회에 걸쳐서 공매기일을 실시하면서 체납자이며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전혀 공매기일을 통지한 바 없고 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압류이전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69.7.21. 최고 액 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거친 바 있는 데 저당권자인 동 중앙회에 대하여도 공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공매를 진행한 결과 시가 600만 원 상당인 위 토지를 불과 330,000원에 경락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7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76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할 경우에는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와 저당권자 등에게 공매의 기일·장소·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통지하는데 불과한 것( 대법원 1971.2.23. 선고 70누161 판결)이므로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중앙회에 대한 공매기일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피고의 공매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내지 13, 같은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위 부동산의 견적가격을 토지대장에 의한 시가표준액인 647,360원으로 정하여 공매에 부쳤으나 원매자가 없어 유찰이 거듭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8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가격을 체감한 결과 위와 같이 330,000원에 공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