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도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69구19
행정처분(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동일인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먼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법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친 이상 그 후에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재차 동법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피 고】 대구북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소외 대연모직주식회사의 체납세금징수를 위하여 1971.1.7.자로 원고가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미화 85,400불에 대하여 행한 추가채권압류처분중 별지 (3) 목록기재의 체납세액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대연모직주식회사의 체납세금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소외 한국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미화 85,400불에 대하여 1968.8.31.자로 한 채권압류처분 및 1971.1.7.자로 한 추가 채권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피고가 1971.1.7.자로 한 청구취지기재의 추가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국세심사청구법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소 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제소요건의 흠결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4,15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대연모직주식회사의 체납세액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위 회사의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권 미화 85,400불에 대하여 피고가 1968.8.31.에 채권압류처분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심사청구법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쳐 적법한 기간내에 본소 청구에 이르렀고, 본소가 계속중인 1971.1.7.에 재차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한 다른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한 목적물인 위 채권 미화 85,400불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동일인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먼저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심사청구법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친 이상 그 후에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재차 동법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배척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소외 대연모직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동 회사가 미군기관과 군납계약을 맺고 동 미군기관이 한국외환은행의 위 회사 구좌에 그 대전을 지급하면 위 회사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을 외환대전 채권 85,400불 상당액을 원고가 1968.3.28.자로 동 회사로부터 양수하고 원고와 동 회사명의로 위 외환은행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한 사실 및 피고가 1968.8.31.자로 위 회사에 대한 별지 (1) 목록기재의 체납세금징수를 위하여 위 외화채권을 압류하고, 재차 1971.1.7.자로 위 회사에 대한 별지 (2)(3) 목록기재의 체납세금징수를 위하여 추가로 위 외화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위 외화채권을 양수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17조 소정의 양도담보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위 회사는 본건 체납세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동 회사에 대하여 체납처분집행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양수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 같은 6의 1,2,4,9, 같은 8, 같은 9의 1,2, 같은 10, 같은 11의 1 내지 9, 같은 21의 2, 각 호증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6의 3,5,6,7,8, 같은 7, 같은 16, 같은 17, 같은 21의 1,7, 같은 22의 1 내지 8 각 호증의 기재와 서류검증결과(원고은행 비치서류에 대한)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대연모직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은행 본점 외국부에서 대부한 대부금 16,700,000원이 있고 또 위 회사가 소외 화랑염직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염료대 5,950,000원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 변제키로 하여 그 대부금 채권과 채무 인수금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위의 외화채권을 채권양도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 및 위 대연모직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및 기계기구는 모두 소외 한국산업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71.7.22. 대금 73,627,700원에 경락되었으나 동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위 산업은행과 기타 근저당권자의 본건 국세채권(별지목록 1,2)에 우선하는 채권이 위 경락대금을 훨씬 초과하여 그 경락대금으로서는 국세채권의 변제에 충달될 여분이 전혀 없고 또 피고가 위 회사 소유의 방모사를 압류하여 수차 공매에 부쳤으나(최후의 견적가격 3,056,940원) 원매자가 없어서 유찰만 거듭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12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타에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채권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7조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한다.
본건 체납세금중 위의 채권양도가 있은 1년 이후에 그 납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 체납세금으로서 위의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의 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의 기재가 없으므로 동 양도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항 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한국외환은행과 공증인 사무소 비치의 각 서류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회사와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공증인 소외 4 명의로 "확정일자 제14762호, 1900년 월 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위 확정일자의 발급대장인 동 공증인 사무소 비치의 확정일자부에는 위 14762호의 확정일자가 1968.4.1.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양도통지서에 월일의 기재가 없는 것은 필경 발급자가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경우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가 통모하여 양도일자를 소급하거나 기타 그 일자를 조작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1968.4.1.자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17조 단서에 의하여 본건 체납세금중 동일자보다 1년 이후인 1969.4.1.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별지 (3) 목록기재 체납세금으로서는 위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중 피고가 1971.1.7.자로 한 추가채권압류처분중 별지 (3) 목록기재 체납세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피 고】 대구북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소외 대연모직주식회사의 체납세금징수를 위하여 1971.1.7.자로 원고가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미화 85,400불에 대하여 행한 추가채권압류처분중 별지 (3) 목록기재의 체납세액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대연모직주식회사의 체납세금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소외 한국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미화 85,400불에 대하여 1968.8.31.자로 한 채권압류처분 및 1971.1.7.자로 한 추가 채권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피고가 1971.1.7.자로 한 청구취지기재의 추가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국세심사청구법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소 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제소요건의 흠결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4,15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대연모직주식회사의 체납세액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위 회사의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권 미화 85,400불에 대하여 피고가 1968.8.31.에 채권압류처분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심사청구법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쳐 적법한 기간내에 본소 청구에 이르렀고, 본소가 계속중인 1971.1.7.에 재차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한 다른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한 목적물인 위 채권 미화 85,400불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동일인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먼저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심사청구법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친 이상 그 후에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재차 동법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배척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소외 대연모직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동 회사가 미군기관과 군납계약을 맺고 동 미군기관이 한국외환은행의 위 회사 구좌에 그 대전을 지급하면 위 회사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을 외환대전 채권 85,400불 상당액을 원고가 1968.3.28.자로 동 회사로부터 양수하고 원고와 동 회사명의로 위 외환은행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한 사실 및 피고가 1968.8.31.자로 위 회사에 대한 별지 (1) 목록기재의 체납세금징수를 위하여 위 외화채권을 압류하고, 재차 1971.1.7.자로 위 회사에 대한 별지 (2)(3) 목록기재의 체납세금징수를 위하여 추가로 위 외화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위 외화채권을 양수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17조 소정의 양도담보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위 회사는 본건 체납세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동 회사에 대하여 체납처분집행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양수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 같은 6의 1,2,4,9, 같은 8, 같은 9의 1,2, 같은 10, 같은 11의 1 내지 9, 같은 21의 2, 각 호증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6의 3,5,6,7,8, 같은 7, 같은 16, 같은 17, 같은 21의 1,7, 같은 22의 1 내지 8 각 호증의 기재와 서류검증결과(원고은행 비치서류에 대한)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대연모직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은행 본점 외국부에서 대부한 대부금 16,700,000원이 있고 또 위 회사가 소외 화랑염직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염료대 5,950,000원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 변제키로 하여 그 대부금 채권과 채무 인수금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위의 외화채권을 채권양도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 및 위 대연모직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및 기계기구는 모두 소외 한국산업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71.7.22. 대금 73,627,700원에 경락되었으나 동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위 산업은행과 기타 근저당권자의 본건 국세채권(별지목록 1,2)에 우선하는 채권이 위 경락대금을 훨씬 초과하여 그 경락대금으로서는 국세채권의 변제에 충달될 여분이 전혀 없고 또 피고가 위 회사 소유의 방모사를 압류하여 수차 공매에 부쳤으나(최후의 견적가격 3,056,940원) 원매자가 없어서 유찰만 거듭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12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타에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채권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7조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한다.
본건 체납세금중 위의 채권양도가 있은 1년 이후에 그 납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 체납세금으로서 위의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의 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의 기재가 없으므로 동 양도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항 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한국외환은행과 공증인 사무소 비치의 각 서류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회사와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공증인 소외 4 명의로 "확정일자 제14762호, 1900년 월 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위 확정일자의 발급대장인 동 공증인 사무소 비치의 확정일자부에는 위 14762호의 확정일자가 1968.4.1.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양도통지서에 월일의 기재가 없는 것은 필경 발급자가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경우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가 통모하여 양도일자를 소급하거나 기타 그 일자를 조작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1968.4.1.자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17조 단서에 의하여 본건 체납세금중 동일자보다 1년 이후인 1969.4.1.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별지 (3) 목록기재 체납세금으로서는 위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중 피고가 1971.1.7.자로 한 추가채권압류처분중 별지 (3) 목록기재 체납세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