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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10가합15425

부당이득금반환
📁 사건종류민사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 플라스틱 금형, 자동차 부품 제작용 사출금형 등을 제조 판매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 사업장인바, 2008년까지 원고들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노동부장관은 2008. 12. 31.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를 고시하였는데,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 관하여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프레스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Rotational 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다이캐스팅 금형, 저압주조 금형, 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금형,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형 종류들 명확히 열거하여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원고36, 주식회사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사업종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다물질 성형 금형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년도부터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 원고들 중 원고 ○○○○○○○○○ 주식회사,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 주식회사,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주식회사 ○○, 원고12,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원고19, 원고29는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 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서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여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08년도 부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아, 2008년도부터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경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는바, 사업종류 적용 관련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가 부적 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 관하여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에 관하여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핸드폰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사업종류예시표가 변경되기 전부터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으로 분류되어 임금총액 1.3%의 산재보험료만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분류되어 임금총액 3%의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초과징수된 2006년도 내지 2008년도의 산재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5, 6호증, 을 제5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 주식회사,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 주식회사,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주식회사 ○○, 원고12, 주식회사○○○, 원고17, 주식회사 ○○○○, 원고19, 원고28, 원고29는 각 휴대폰 부분품의 금형을, 원고 원고16, 원고21, 주식회사 ○○, 원고26, 원고23, 주식회사 ○○○○, 원고38, 주식회사 ○○○○○○○는 자동차 부분품의 금형을, 원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원고23, 원고25, 원고36, 주식회사 ○○○○○○은 각 전자제품 부분품의 금형을, 원고 원고20, 주식회사 ○○○○, 원고27, 원고30, 주식회사 ○○○○,원고33, 주식회사 ○○○○, 원고40은 각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분품의 금형을, 원고 ○○○○> 주식회사는 세라믹 다물질 성형 금형을 주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산재보험료 신고행위에 구체적인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원고들의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비록 사업종류의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큰 차이를 보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①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각종기계 또는 도속품 제조업(22312)'으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분류되는 점, ② 금형의 정밀도에 관하여는 검증된 수치상의 기준이 없고 이를 검증할 기관도 없어 그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를 변경하면서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 및 전자제품제 조업(225)에서는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화학제품제조업(209)으로 분류하있어, 전자제품의 부분품이라도 플라스틱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에 분류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원고36, 주식회사 ○○○○○○의 사업종류는 2009년 이후에도 여전히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원고 주식회사 ○○○○의 사업종류는 2009년에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2010년부터 다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⑤ 원고들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의 결정은 사업장 실태, 작업공정, 기계설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