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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
사건번호

2024두42765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8-29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결요지

1)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전기안전관리자는 원고의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함
-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관련 법령인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설임
- 원고는 이에 전기안전관리자로 A를 선임하였고, A는 주 5일 출근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196㎡ 규모의 전기실에 마련된 사무공간에 상주하면서, 태양전지판 모듈 등의 상태 확인, 케이블 점검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함
- 따라서, A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서 원고의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함

2) 이 사건 태양전지판은 태양이 에너지원으로 작동하여 에너지전환장치인 태양전지판을 통해 발생된 전기가 다른 장치에 공급되므로, 기본적으로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기계장치’에 해당함
-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하며, ‘동력’이란 자연의 에너지원이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된 힘으로서, 기계장치란 그러한 힘에 의하여 작동하는 도구를 총칭하고, 단지 운동역학적으로 이동하는 도구만으로 국한된다고 제한적으로 볼 것은 아님
- 그리고, 과세표준이 되는 기계장치는 애초부터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기계장치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계장치 자체가 이동하거나 육안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되어야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님
- 행안부 예규에서 말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동력장치 없는 단순구축물인 태양전지판’은 이 사건 태양전지판인 고정형 태양전지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에 단순 부착하는 형태의 태양전지판(모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주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