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2. 11.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표 중‘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합계16,841,48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어업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원고는2018. 1. 2.경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제10조 등에 따라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위판장’이라 한다)으로 개설·사용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가○○에 연면적2,585.76㎡의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피고는 원고의2017년~2021년 재산세와 관련하여,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4조 제1항(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원고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25%를 감면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2호 등에 의해 분리과세를 적용하였다.
라.피고는2021년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중 연면적 합계785.6㎡부분(이하 위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이 사건 사무실 등’이라 한다)이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중도매인 등에게 사무실,구내식당 등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중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무실 등의 취득이 재산세 분리과세 및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2. 2. 11.원고에게 귀속 사업연도2017~2021년에 대하여 재산세14,746,950원(이하 각 가산세 포함),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522,070,지방교육세2,888,510원 합계18,157,5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그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배제로 인한 처분 금액은 재산세14,034,550원(이하 각 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2,806,930원 합계16,841,4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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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2. 4. 25.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3. 8. 29.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사업목적 범위,이 사건 사무실 등의 사용용도·주체 및 사업관련성,각 사용 주체에 대한 원고의 수산물유통법상 관리·감독 내지 지원의무,원고가 대가로 받는 사용 금액의 액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사무실 등은 원고의 위판장 개설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이자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련 시설들로 볼 수 있어 이는‘원고의 직접 사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4.판단
가.관련 법리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2)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2021. 9. 9.선고2021두34558판결 참조).
나.구체적 판단
1)위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갑 제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형식 및 체계,그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구매·판매 사업 등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이 사건 사무실 등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원고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원고는 원고나 원고의 유통자회사가 아닌 거래관계자 즉,중도매인 등 제3자가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임대차 계약 내지 사용대차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해당 거래관계자와 원고와의 관계,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 금액,원고의 사업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면,위와 같은 사용도 이 사건 감면조항의‘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감면조항은“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각각2017년12월31일1)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결국 이 사건 감면조항을 위 정의규정에 따라 객관적 문언대로 해석하면, ‘직접 사용’의 주체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와 그 유통자회사이고,직접 사용 대상 사업 역시 원고와 그 유통자회사 등이 시행하는‘구매·판매사업 등(즉,여기서는 위판장 개설사업이 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결국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대상은‘원고 및 그 유통자회사’가‘위판장 개설사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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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위 일몰기한은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2020년12월31일(2017. 12. 26.법률 제15295호), 2023년12월31일(2020. 12. 29.개정 법률 제17771호), 2026년12월31일(2023. 12. 29.법률 제19862호)등으로 순차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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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감면대상인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이 사건 감면조항에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항 등 다른 조항과 달리‘임대용 부동산’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위와 같이 임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같은 법 제178조에 관한 판결 중에는 부동산을 제3자에 대하여 임대한 것도‘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경우가 있는 점,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감면대상인 직접 사용의 범위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그 유통자회사 외에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감면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판장의 거래관계자인 중도매인 등이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원고의 직접 사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이‘직접 사용’의 의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정의규정과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소유자 외의 제3자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감면조항에서‘직접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 외에 다른 사용 주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괄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직접 사용’의 주체를 상세히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매인,소매인 등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중도소매인 등의 일부 상인을 직접 사용의 주체로 추가하게 된 것은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법 이후인데,이는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처음으로 제2조 제1항 제8호의“직접 사용”의 개념이 신설되어 농수산물종합직판장의 일부 시설을 상인들에게 임대한 경우에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논란이 야기되자 농수산물종합직판장을 일부 상인들에게 임차한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었다.반면 이 사건 감면조항 중‘직접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위와 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후에 걸쳐 현재까지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2023. 3. 14.법률 제1923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정의규정인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직접 사용"의 의미를“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변경하였고[위와 같은 정의규정의 변경과 함께 개별감면규정에 괄호규정으로 있던‘(임대를 제외한다)’라는 기재는 모두 삭제되었다],부칙 제2조에서는2023. 1. 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바로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위와 같은 개정 취지는 결국 개별감면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유자가‘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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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과는 이 부분 개정과 관련하여‘해당 사안은 명확화 차원의 개정이므로 과세실무는 동일 유지’라는 취지를 명시하여 각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며(을 제2호증의1),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2023. 2. 23.자 국회 회의록 등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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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방세특례제한법과 수산물유통법은 그 입법목적,법문의 내용 등을 달리하므로,위탁판매를 전제로 하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른 수산물위판장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원고)가 직접 구매·판매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원고)가 구매·판매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는①위탁판매를 위한 것(수산물위판장)과②자기의 계산으로 구매·판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수산물구판장)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어느 경우이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원고)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된다.
2)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의‘직접 사용’의 의미가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제3자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자신의 고유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가)수산물유통법에 따르면 수산물 도매시설인 위판장의 개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원고가 이에 해당한다),일정한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만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0조),수산물유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판장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에 따르더라도,위판장의 필수시설은‘경매장’과‘위생시설’만을 지정해 두었을 뿐,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기타시설로서 반드시 위판장 개설자가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 아니며,위판장의 여건에 따라서는 경매장과 화장실 등 필수시설에 속하지 않는 다른 시설은 제외하고 개설할 수도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해양수산부 고시 제2조 별표 참조).그렇다면 위판장 개설자인 원고가 위 법에 근거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평가할 권한이 있거나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중도매인,출하주,노조원 등의 편의와 업무효율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위 중도매인 등이 사무처리,휴식,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판단되고,원고가 위판장 운영을 위하여 직접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사용·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이 사건 사무실 등은 수산물유통법상 위판장의 거래관계자에 해당되는 산지중도매인,유통사업자,식당 운영사업자와 중도매인 협회,항운노조에게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있는데,해당 사용자들은 독립된 개인사업자,주식회사이거나 위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인 원고와는 구별되고,구체적인 사업 목적 및 범위가 다르다.따라서 중도매인 등이 이 사건 사무실 등에서 각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위판장의 수산물 판매 촉진이라는 원고의 사업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무실 등에서 원고의 위판장 개설 업무나 관리·감독업무 등과 같은 고유한 업무가 수행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원고는 무상 또는 실비 정도의 사용료만 받고 이 사건 사무실 등을 거래관계자에게 이용시키고 있는 경우이므로,위와 같은 사용은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와 다르고,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노조원대기실 휴게실,중도매인협회 인천지회사무실을 제외한 이 사건 사무실 등의 대부분 면적을 중도매인이나 수산물유통업자 등 특정인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점유·사용하게 하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차임을 받고 있고,현재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조원대기실 휴게실,중도매인협회 인천지회사무실의 경우에도 각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유상사용자들의 계약서와 유사하며,사용자에게 선관주의의무 등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사무실 등의 월차임이 다소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판장 시설 중 일부를‘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개설하여 직접 사용·관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각각202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1.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25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①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위판장”이라 한다)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수협조합”이라 한다),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수협중앙회”라 한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이하“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②수협조합,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위판장의 위치,기능 및 특성 등에 따른 위판장의 종류,위판장의 개설허가절차,개설허가신청서,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위판장 폐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①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위판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2.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4.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②위판장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위판장의 시설기준)
①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은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경매장
2.화장실 등 위생시설
3.보관시설
4.그 밖의 부수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 등 세부 기준은 위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품목ㆍ거래량,보관ㆍ저장ㆍ가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규모 등 시설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 기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최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제2조 관련)
(단위:㎡)
구 분규 모필수시설경매장(유개)100위생시설10부수시설 사무실, 보관시설, 냉장·냉동시설, 제빙·저빙시설, 오폐수처리장기타시설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비 고 > 1. 단, 산지 여건상 상기 기준 적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판매관련 시설(경매장, 보관시설, 냉동·냉장시설, 중도매인 잔품처리장, 직매장 등) 면적 대비 20% 이상”을 경매장 면적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경매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 외, 보관시설, 그 밖의 부수시설 및 기타시설은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3. 고시 시행일 이전 개설된 위판장은 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끝.
사건번호
2023구합58071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