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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누61198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5-24
⚖️ 판결유형처분청 일부 패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306,30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383,870원, 지역자원시설세 18,880원, 지방교육세 61,260원 합계 770,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A는1974. 12. 3.서울 서대문구○○동000대413㎡,같은 동000-00대268.5㎡(이하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1974. 9. 2.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는1997. 1. 16. 000-00토지 지상에 지상3층,지하1층의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건축면적89.32㎡,연면적298.28㎡,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그 후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되었음에도 완공 후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미준공건물 상태에 있다(이로 인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도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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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갑 제5호증의1중 제14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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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이하‘망인’이라 한다)는2001. 12. 3.사망하였고, 000토지는2001. 12. 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2010. 9. 13.김현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000-00토지는 현재까지도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라.피고는2020. 9. 16.원고에 대하여,원고가000-00토지 및 그 지상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망인의 주된 상속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2020년 정기분 재산세306,300원,도시지역분 재산세383,870원,지역자원시설세18,880원,지방교육세61,260원 합계770,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2020. 10. 13.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4. 21.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5, 7,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가.망인은1998. 5.경B에게000-00토지를 매도하였고, B가 위 토지 지상에 망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서,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000-00토지는 망인의 사망 전부터 이미B의 소유였고,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이를 상속한 것이 아니다.
즉,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김현주,김현희,김용원(이하‘원고 등4인’이라 한다)은2005. 11. 2. B등을 상대로000-00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가 망인으로부터000-00토지를 매수하여 주된 채무를 이행하였고, B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으므로,원고 등4인은B에게000-00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2010. 4. 16.선고2008나39115(본소)등 판결2)]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그 상고심에서2010. 10. 28.심리불속행기각되어[대법원2010다66545(본소)등 판결3)], 2010. 11. 5.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1차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
나.또한B는2010. 8. 5.원고 등4인을 상대로 하여‘원고 등4인은B로부터7,45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B에게,각1998. 5. 6.약정을 원인으로 한000-00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이러한 본소에 대하여 원고 등4인은B를 상대로 하여B의 부담금원(각종 대출금 및 대위변제금 등)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주택 및000-00토지의 소유권은B에게 귀속됨을 전제로‘원고 등4인이B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 및000-00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B는 원고 등4인에게 각68,992,57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선고2012. 7. 25.선고2010가합7546(본소), 2012가합3630(반소)판결],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2나69212(본소), 2012나69229(반소)]에서2013. 12. 13.항소기각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2014다16364(본소), 2014다16371(반소)]에서2014. 8. 20.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2차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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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서울고등법원2010. 4. 16.선고2008나39115(본소), 2008나39139(병합), 2008나39146(반소), 2008나39153(반소), 2008나39160(반소), 2008나39177(반소), 2008나39184(반소), 2008나39191(반소), 2010나24031(중간확인의 반소)판결(갑 제5호증의2)

주3) 대법원2010. 10. 28.자2010다66545(본소), 2010다66552(병합), 2010다66569(반소), 2010다66576(반소), 2010다66583(반소), 2010다66590(반소), 2010다66606(반소), 2010다66613(반소), 2010다66620(중간확인의 반소)판결(갑 제5호증의3)

주4) 갑 제6호증,갑 제11호증의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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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처럼1, 2차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원고 등4인이 이 사건 주택 및000-00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B가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명의 및000-00토지의 등기명의가 현재까지도 망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000-00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B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관련 법리

가)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6. 12. 29.선고2014두2980, 2014두2997(병합)판결 등 참조].
나)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1990. 2. 13.선고89다카11401판결,대법원1999. 2. 9.선고98두16675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1)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1, 14, 15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 등4인은2005. 11. 2.법원에B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하라는 청구를,예비적으로1998. 5. 6.체결한 변경계약(이하’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의 해제를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원고 등4인은000-00토지의 소유권을B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다만B와의 대금정산을 위한 담보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며, 000-00토지 지상에B가 신축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B가 원시취득자로서 보유하게 된다’, ‘이 사건 주택은B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한 것이므로B가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1차 민사확정판결).
나) B는2010. 8. 5.법원에 원고 등4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000-00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원고 등4인은B로부터 각68,992,57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B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000-00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2차 민사확정판결).
또한 위 법원은‘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애초부터B가 소유하기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위 건물을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B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면서‘이 사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의 부담 주체는B이므로, B는 원고 등4인에게 그들이 대납한 재산세 납부금2,426,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위와 같이B가 원고 등4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각68,992,574원에는B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등4인이 대납한 재산세 납부금2,426,030원도 포함되어 있다.
다)원고 등4인은B가2차 민사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4인에게 위 각68,992,5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21. 6. 3. B를 상대로‘B가2021년경2차 민사확정판결에서 확인된 정산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이 사건 변경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는 원고 등4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000-00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35608(본소), 2022가합517(반소)].
법원은2023. 6. 15. ’B는 자신이 매수한000-00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000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변경계약상 부담하는 주된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B가 원고 등4인에게 각68,992,574원을 지급할 의무는 주된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등4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4인이 항소한 결과,항소심[서울고등법원2023나2029742(본소), 2023나2029759(반소)]은2024. 4. 4.원고 등4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그 항소심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원고 등4인이000-00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의 각 이행제공을 함으로써B의 원고 등4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었고,원고 등4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이상B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지 않더라도B는 원고 등4인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B는 원고 등4인에게 위 정산금인 각68,992,57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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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B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2024다236600(본소), 2024다236617(반소)]계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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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서대문세무서장은2023. 11. 14. ‘원고 등4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고,이 사건 주택과 관련된 상속세 납부내역에 대한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000-00토지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원고 인지에 관한 판단

가)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20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2조 제2항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 및 내용에 의하면,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도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알 수 없으므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되,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그런데000-00토지는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임에도 현재까지 망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2020년도 과세기준일부터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000-00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000-00토지에 관한 주된 상속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다) (1)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로서000-00토지에 관한2020년도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또한 설령000-00토지에 관한 사실상 소유자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B라고 하더라도,원고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2020년도 과세기준일부터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원고로서는 그 재산세 납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결국,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이 사건 주택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원고 인지에 관한 판단

가)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주택에 관한 수급인인B가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수급인인B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B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또한 원고 등4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취소의 범위

가)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15. 9. 10.선고2015두622판결 등 참조).
나)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000-00토지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