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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2023누13520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수원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5-22
⚖️ 판결유형처분청 패소

📄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2020. 8. 29.원고에게 한 다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물건 내역취득세(가산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교육세(가산세)합계경기 양평군 ○○면 ○○리 000 외 1필지 1,860㎡, 건물 76.45㎡1,995,100원(451,390원)·199,510원(5,230원)2,651,230원경기 양평군 ○○면 ○○리 000-0 외 1필지 1,208㎡1,787,010원(464,620원)89,350원(5,360원)178,700원(10,720원)2,535,760원합 계 5,186,990원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2.원고의 주장 요지, 3.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건물76.45㎡”다음에“(다만 위 건물은 당시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었다)”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주문 제1항과 같이”를“청구취지 기재와 같이”로 고쳐 쓴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갑 제4, 27내지33, 36, 40내지42, 48, 51내지55, 61, 66호증,을 제4내지7, 10,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2019. 5. 1○.○○리1○9토지 지상 건물76.45㎡(이하‘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당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한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7. 6. 8.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주1층일반목구조한부모가족상담소12.54주1층일반목구조도서관34.69주2층일반목구조도서관11.22부1층경량철골구조한부모가족상담소(화장실)18

이후 이 사건 제1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변동일자변동내용 및 원인2019. 5. 31.[용도변경] 주1 1층 단독주택 47.23㎡, 주1 1층 단독주택 11.22㎡, 부1 1층 창고 18㎡ → 주1 1층 도서관 47.23㎡, 주1 1층 도서관 11.22㎡, 부1 1층 도서관 18㎡2020. 3. 6.[용도변경] 주1 교육연구시설, 1층 작은도서관 47.23㎡, 2층 작은도서관 11.22㎡, 부1 1층 작은도서관 18㎡ → 주1 노유자시설, 1층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상담소) 47.23㎡, 2층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상담소) 11.22㎡, 부1 1층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상담소) - 화장실 18㎡2020. 4. 6.[표시변경(용도)] ① 주용도: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② 주1 1층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상담소) 47.23㎡, 2층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상담소) 11.22㎡ → 주1 1층 한부모가족상담소 12.54㎡, 1층 도서관 34.69㎡, 2층 도서관 11.22㎡2024. 3. 27. [표시변경] 1층 한부모가족상담소 12.54㎡ → 1층 도서관 12.54㎡

2)원고가 아닌A학부모모임은2019. 10. 2.이 사건 제2부동산 지상에 연면적199.75㎡,주용도 노유자시설(기타사회복지시설)인 건물에 대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후○○○○한부모가족상담소(대표자○○○)가2020. 1. 14.위 건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 4. 23.연면적187.25㎡,용도 기타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이하‘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0. 6. 15.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이 사건 제3부동산의 현황을 보면,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진입도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4)한편,이 사건 제2부동산은2020. 2. 27.○○리1○9토지에 합병되었다.이 사건 제3부동산 중○○리1○8-2토지는2020. 11. 19.,○○리1○9-1토지는2021. 1. 11.각○○리1○9토지에 합병되었다(을 제6호증).
5)이 사건 제1건물1층에는 도서가 비치된2곳의 열람실이 있고,열람실 내 벽면에 책이 꽂혀 있으며,이 사건 제2건물1층에는 대세미나실, 2층에는 정보열람실,소세미나실,다락방에는 도서가 진열된 열람실이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841명의 이용자가 위 각 건물을 이용하였고, 230권을 대출받기도 하였다.
원고와○○○○한부모가족상담소는2019. 6. 4. ‘에듀카페“B”작은도서관’(이하‘이 사건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갑 제28호증).이후 원고 등은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경제교육 프로그램,지역주민 자서전 쓰기 교육프로그램,매력시민아카데미 대학생 특강 등을 진행하였다.이 사건 작은도서관은2019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도서 확충 등에 사용하였고, 2022년 경기도의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총점194점(300점 만점)을 받았으며, 2023년 양평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나.이 사건 제1부동산(이 사건 제1건물 포함)에 대하여

1)관련 법리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2003. 9. 26.선고2002두516판결 등 참조).
○또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대법원2012. 8. 17.선고2010두23378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7, 40, 41, 45, 48, 56, 66호증,을 제7호증의 각 기재,당심 증인 이용희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사건 제1건물 포함)을 취득목적(도서관 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구 도서관법(2021. 12. 7.법률 제185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호,제4호,제27조 제3항,구 도서관법 시행령(2022. 12. 6.대통령령 제330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별표1]제2의 가. 3)항 등에 의하면,누구든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구 도서관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 이상,도서관자료1,000권 이상)에 부합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작은도서관 명의로 도서관 등록을 신청할 당시,그 신청서에 건물 면적76.45㎡,열람석 좌석30석(실외24석,실내6석),도서1,300권,연속간행물23종,비도서자료42종 등을 기재하였다.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이2019. 6. 3.이 사건 제1건물을 방문하여㉠위치 및 관련자료,㉡도서관 등록 신청서 내용 및 도서자료 등을 각 확인하고, ‘소방 관련 소화기 비치,시설환경 정리 및 보수(준비)의 안전’조건으로 위 신청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당시 각종 서고가 있는 위 제1건물의 내부 사진도 첨부하였다.갑 제41호증).이후 원고는2019. 6. 4.피고로부터 이 사건 작은도서관 명의로 도서관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②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2018. 9. 11.이 사건 제1부동산(이 사건 제1건물 포함)을 취득한 이후, 2019. 5. 1○.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 전부를 이 사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면서,각종 경제교육 프로그램,지역주민 자서전 쓰기 교육프로그램,매력시민아카데미 대학생 특강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③한편,이 사건 제1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2020. 3. 6.부터2020. 4. 6.까지 건물의 용도가‘교육연구시설(도서관)’에서‘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상담소),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기도 하였고,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위 제1건물의1층12.54㎡의 용도가‘한부모가족상담소’로 되어 있기도 하였다.그런데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도서관이 아닌 부분이 일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건물이 실제로 도서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상담소),노유자시설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작은도서관 명의로 도서관 등록 신청을 할 당시,그 신청서에 건물 면적: 76.45㎡,용도별 면적:전체 도서관 용도로 기재하였으며,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각종 서고가 있는 건물 내부 사진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7, 41호증),㉡이 사건 제1건물의1층 평면도(갑 제40호증)를 보면,위 제1건물1층은 열람실,인터넷 열람실,탕비실,서고 및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그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 소속 공무원들은2020. 4. 7., 9. 18., 9. 22., 9. 24.각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당시 이 사건 제1건물의 내부를 확인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2020. 4. 14.피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의 건축물대장에서 사회복지시설인 한부모가족상담소를 제외시키고,건축물 전체를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 표시정정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2020. 5. 26.보완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위 표시정정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5호증)[이 사건 처분 이후이기는 하나,피고는2024. 3. 27.위 제1건물의1층12.54㎡의 용도를 한부모가족상담소에서 도서관으로 변경하였다(갑 제66호증)],㉤이 사건 작은도서관은2020. 2. 18. 2020년 우수콘텐츠잡지 배포처로 선정된 점(갑 제56호증)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제1건물 전부는 이 사건 작은도서관 명칭의 도서관으로 활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1)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2021. 9. 9.선고2021두34558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가)위 인정사실,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제2부동산 지상의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아닌‘A학부모모임’이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한부모가족상담소’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그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상담소’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설령 원고와‘○○○○한부모가족상담소’공동 명의로 도서관 등록증을 교부받고,위 제2건물이 실제로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제2건물을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또한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서,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자인‘○○○○한부모가족상담소’가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2017. 1. 25.선고2012다72469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진입도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비율적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소결론

가)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사건 제1건물 포함)에 대한 부분과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비율적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5. 4. 28.선고94누13527판결,대법원2015. 9. 10.선고2015두622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사건 제1건물 포함)에 대한 부분 및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비율적 부분)과 이 사건 처분 중 그 이외 부분을 분리하여,정당한 추징세액을 산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5.결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