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
사건번호

2024두32089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5-17
⚖️ 판결유형처분청 패소

📋 판결요지

1)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지번과 면적, 면적의 산출근거, 취득세율 등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지번과 면적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세액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과세대상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납세고지서 붙임 자료에 이 사건 토지의 호수들을 면적별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취득가액, 감면율, 취득세 등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취득세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택지조성공사에 따라 종전 토지는 폐쇄, 새로운 필지가 생성되는데, 피고로서는 일일이 대응되지 않는 구 지번의 필지와 신규 예정 지번의 필지를 대조하여 각 지번과 면적을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도면상으로도 별다른 문제없이 특정하였고, 필지 상세 내역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지번과 면적을 명확히 나열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과세대상 파악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2)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원고가 LH에게 지급한 조성용지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잔금으로 보아 이를 과표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결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