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두51202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①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 관련,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