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
사건번호

2023누58406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11-13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6.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167,644,970원,농어촌특별세516,764,490원,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1,033,528,990원,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00,056,350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1,090,8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며,제1심판결문13쪽 이하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11쪽 각주2)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원고는 유상증자일은2018. 8. 30.,유상감자일은2018. 9. 1.라고 주장한다(원고의 항소이유서10쪽).살피건대,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유상증자일이2018. 8. 30.으로,유상감자일이2018. 9.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상업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어 그 등기에 기재된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주장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대법원1965. 4. 27.선고64다1045판결 등 참조).그러나 다른 한편,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2018. 7. 27.자 이사회 결의 및2018. 8. 2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2018. 8. 31.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18. 7. 27.자 임시주주총회 및 종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2018. 8. 31.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이를 제11기 및 제12기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9, 12호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일이2018. 8. 30.,유상감자일이2018. 9. 1.이라고 하더라도,위 유상감자와 유상증자는 그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100%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획한 일련의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유상증자와 유상감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영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수 없고,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수탁자들,즉○○은행과○○은행이므로,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이러한 원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취득자금의 출처,그 관리와 처분과정,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12. 1. 19.선고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2)구체적 판단

가)살피건대,○○은행과○○은행(수탁자들)이 각각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각50%씩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와 같은 법적 형식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나아가 수탁자들도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각50%씩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지분보유 비율이51%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그러나 갑 제6내지12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자본시장법은 제80조 제1항에서’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면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제87조 제1항에서는’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실질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취득ㆍ처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주체를 집합투자업자만으로 한정하였다.
(2)한편 원고와 수탁자들은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제4조 및 제15조에서’집합투자업자(원고)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투자신탁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하고,신탁업자(수탁자들)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각각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바,결국 이 사건 주식의 귀속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만이 투자대상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운용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한편,이 사건 주식의 취득경위를 보건대,원고가2018. 7. 27.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이 사건 주주간협약을 체결하면서 유상증자와 유상감자의 실시,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 포기 및 이 사건 펀드의 신주인수 등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100%를 취득할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미리 정한 후 그 이행행위로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2018. 10.경 작성하여 배포한 투자설명서에도’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간주취득세 포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2호증30쪽)등을 종합하면,원고는 취득세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과 유상증자,유상감자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은 그 귀속명의자인 수탁자들이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5)한편 원고는 수탁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각50%씩 분산하여 취득한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 제1항에서’주주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100분의50이하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하나,원고가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이상,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명의를 수탁자들로 분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2023. 3. 14.법률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 3. 14.대통령령 제3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법 제46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④이 법에서“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제4항에서“집합투자”란2인 이상의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수익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수익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수익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다만,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87조(의결권 등)

①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법 제8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②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생략).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