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
사건번호

2024누21188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부산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12-11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주위적으로,피고가2022. 3. 7.원고에 대하여 한[별지1] ‘2022. 3. 7.자 부과처분’중‘최종 부과처분’란 기재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으로,피고가2022. 4. 27.원고에 대하여 한[별지2] ‘2022. 4. 27.자 경정거부처분’기재 경정거부처분 및2022. 3. 7.원고에 대하여 한[별지1] ‘2022. 3. 7.부과처분’중‘증액분 고지세액’란 기재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 2항)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의 가.,나.항)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별지3]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이 사건 증액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이 사건 신고납부와 이 사건 증액부과처분의 관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2013. 4. 18.선고2010두11733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신고납부에 따른 세액 부분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이 사건 증액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2)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가)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와○○○는‘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 제5호 등이 적용되어,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고,○○○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및 원고가 발행하여○○○에게 교부한 신주의 가액,이 사건 거래가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원고와○○○에게 각 부과될 세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원고와○○○로서는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이는 동기의 착오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갑 제11호증,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위와 같은 원고와○○○의 과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고액의 부동산을 매매할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세제해택까지 의욕한 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 정도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원고와○○○로서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원고와○○○가 앞서 본 것처럼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증액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실질은 합의해제로 판단될 뿐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나)목에 따라 자산총액이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100분의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고,○○은2018년 및2019년말 기준 자산총액이5,000억 원을 초과하므로,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에 의하면,관계기업1)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역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이러한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같은 시행령 제4조 제2항).
-------------------------------------------------------------------------------------------------

주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의미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원고의 설립 시부터 원고의 주식100%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한다.이러한 경우 원고의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및[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배기업인○○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인 원고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야 하는데,○○의 기업 규모(2022년 말 기준 자본금 및 매출액이 각3,000여억 원에 달한다)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가)목의 요건 역시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
③이에 관하여 원고는,원고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2)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위 조항은 그 문언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국한되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이 사건의 경우처럼 설립 당시부터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3)

-------------------------------------------------------------------------------------------------

주2)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중소기업기본법(2024. 2. 20.법률 제20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주3)만약 설립 당시부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부여된다고 한다면,대기업이 별도 기업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적용받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결과가 되고,이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2)원고와○○○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착오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2023. 4. 27.선고2017다227264판결 등 참조).
②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자본금은22억 원이고, 2021년도 기준 원고의 매출액은 약32억 원,영업이익은 약2억8,000만 원이다(원고의2024. 12. 3.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원고의2021사업연도 재무제표 참고).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취득가액만204억여 원에 달하는 거래일뿐만 아니라,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의 규모도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2,016,92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고의 발행주식440,000주 전부를○○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지배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거래에 해당한다.
③원고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고,위②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규모 및 이 사건 계약 체결이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 등 사정을 고려하면,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계약 체결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 사실인‘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내부 검토 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소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이고,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원고에게 이러한 조치를 기대하는 것이 법인인 원고에게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러한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달리 기록상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④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요건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고난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므로,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스스로 이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이미2020. 10. 7.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공적 확인을 받은 상태였으므로,위와 같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뢰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나아간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이 원고의 지분100%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원고가 자신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원고에게 요구되는 요건 외에도○○의 자산총액 규모나 평균매출액 등의 추가적 요건까지 검토하였어야 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국가가 잠정적·시혜적으로 부여한 세제상의 특례를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법률 전문가에게도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4)

-------------------------------------------------------------------------------------------------

주4)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회계법인에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회계법인은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잘못된 회신을 하기는 하였다.그러나○○회계법인 역시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면서도,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창업시부터 중소기업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오인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르면,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1년간’이고,원고가 발급받은 위 중소기업 확인서에도 유효기간이‘2020. 4. 1.부터2021. 3. 31.까지’로 특정되어 있다.따라서 원고와○○○가 위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난2021. 10. 27.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히 위 중소기업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신뢰하였다면,이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원고는 위 중소기업 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5)그런데 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원고를 비롯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여기에는‘자산총액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 ‘지배·종속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

주5)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46호)제6조 제1항에 의하면,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위와 같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원고는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발급받을 당시 원고가 자산총액5천억 원 이상인○○의 피출자기업으로서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에 관한 서류를 누락한 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비록 원고가2020. 10. 7.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달리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⑥원고는2021. 11.경○○회계법인에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회신(갑 제11호증)을 받은 사실 역시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믿은 주요 근거 중에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회계법인의 회신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된 이후인2021. 11. 16.경에서야 비로소 카카오톡 문자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믿은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⑦ ○○○역시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인2021. 8. 20.경까지○○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자○○의 주요 주주로서,6)위와 같은○○○의 직업 및○○의 규모,이 사건 거래 가액 및 그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규모 및○○○와 원고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만연히 원고가 제시한 중소기업확인서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원고와 마찬가지로○○○역시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주6)○○에 대한○○회계법인의2024. 3. 21.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는2023년 말 기준○○의 주식73.3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

(3)원고와○○○가 한 각 계약 취소 통지의 실질적 의미

앞서 본 것처럼○○○가2022. 2. 4.원고에 대하여,원고가2022. 2. 8.○○○에 대하여 각 이 사건 계약을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2022. 2. 18.자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기는 하였다.
그러나①피고는2021. 12. 2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하여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2021. 12. 29.피고에게“자산총액이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30%이상 직·간접 소유하고,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원고와○○○역시 이 무렵 또는 늦어도 위 각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②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추가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역시 이월과세 혜택을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적어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원고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이는 점,③원고의 대표이사는○○○의 자녀인데 위 각 내용증명우편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는 위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비록 위와 같은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증액부과처분 이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그 실질은 이미 부과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증액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의해제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와○○○의 각 취소 통지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동일하나,당초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와 경정처분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내용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즉,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당초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함을 전제로 이 사건 증액부과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이고,예비적 청구는 당초 신고·납부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증액부과처분 중 당초 신고납부 세액과의 차액 고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주위적 청구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주위적 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주문에서도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