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9. 10.원고에게 한 재산세19,789,290원 및 지방교육세3,083,590원 합계22,87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쪽3행부터8행까지 부분
「 ③원고는,피고가2021. 5. 20.작성한 출장복명서(을 제7호증의1)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황조사 후 작성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행정소송에서 증거 채택 여부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원고도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대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건축물의 주용도를 기존의’창고시설(냉동창고)‘에서’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⑤이 사건 토지의2020년5월경 항공사진(을 제28호증)을 보면,이 사건 토지의 수목 대부분이 벌목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피고는2020. 6. 1.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임야존치구간’이 절토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이행통보를 하였다.원고는 위 이행통보와 관련하여2020. 6. 8.피고에게 원상복구 이행통보 수행계획(을 제25호증)을 제출하면서‘임야존치구간의 수목은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난 아카시아 나무,칡넝쿨 등으로 이루어져 존치가치가 없는 수목이므로 제거 후 적절한 수목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다만 건축공사 시 다시 훼손될 수밖에 없어 건축 준공과 병행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그 수행계획에 첨부된2020. 6. 6.자‘부지 내 임목존치구역 원상복구 공사 완료 전경’사진들에 의하더라도 임야존치구간에 수목이 존재하지 않는다.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20. 6. 1.)무렵 이 사건 토지 중‘임야존치구간’의 수목 대부분이 벌목된 상태로 이 사건 토지 중‘임야존치구간’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6쪽11행의‘이 법원의’
「제1심 법원의」
○제1심 판결문 제16쪽 아래에서3행,제17쪽7행의 각‘이 법원’
「제1심 법원」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번호
2023누16451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