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5. 27.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 대하여 한 취득세79,307,040원,농어촌특별세3,427,060원,지방교육세6,84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선정당사자,이하‘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원고들’이라 한다)는2016. 7. 2.부산 강서구○○동○○○○-○○대662.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기존 건물’1)이라 하고,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을 통틀어‘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8. 31.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는4/5지분에 관하여,선정자○○○는1/5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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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이 사건 기존 건물은2017. 9. 25. 2016. 5. 29.멸실을 원인으로 하는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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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고들은2016. 8. 31.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산출한 취득세9,600,000원,농어촌특별세480,000원,지방교육세960,000원 합계11,0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들은2017. 6. 29.○○○,○○○,○○○(이하‘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하‘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3,075,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원고들은2017. 9. 25.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원고들은2017. 10. 24.매수인들에게‘수차례 최고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위 내용증명은2017. 10. 25.매수인들에게 도달하였다.
바.피고는2020. 5. 27.원고들에 대하여‘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설치·운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수인들에게 매각하였다(이하’이 사건 추징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따라 기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79,307,040원,농어촌특별세3,427,060원,지방교육세6,842,700원 합계89,576,8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2020. 12. 2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5. 31.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3, 17, 18-2호증,을 제1내지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
아래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한 각 추징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이 사건 매매계약은①2017. 10. 25.매수인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②원고들이 매매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에 관한○○○의 기망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2023가합40867호 사건의 준비서면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므로,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설령 원고들이 매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의 판결(부산고등법원2023나57558호)에 따라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켜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그 부활 시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2년이 경과한 이후이다.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설치·운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수인들에게‘매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을 받고 원고들 명의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한 뒤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착공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원 설치를 위한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고,유치원 설치 및 개원에 일반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원 운영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피고
가)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기간이 역수상2년 미만인 사실이 명백하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며,더욱이 원고들이 매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의 판결(부산고등법원2023나57558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2년 내에 그 효력이 부활하여 유효한 상태로 존속하고 있었다.
나)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치원 설치·운영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들에게 이를 매각하였고,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까지 마친 이상,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원 설치·운영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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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치원 설치·운영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징사유를 추가하였다.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2002. 10. 11.선고2001두1994판결 등 참조),이 사건 추징사유와 피고가 추가한 위 추징사유는‘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인들에게 매각하였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그 매각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할 뿐이므로,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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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계 법령
별지2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이 사건 추징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관련 규정 및 법리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78조 제2호(이하‘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에서는“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하’직접 사용 의무기간‘이라 한다)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참조).
2)이 사건 추징조항의 해석
이 사건 추징조항의 문언,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 의무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이후 그 매각의 원인이 된 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매각’사실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가)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개별 조항을 통하여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이 사건 추징조항은 그 사후관리 차원에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당초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일정 기간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그렇지 아니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별 감면 조항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나)한편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말하는‘매각·증여’에 관하여,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2에서는“‘매각·증여’란 위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매매,교환,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매각·증여의 원인이 된 계약 등 법률행위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실효된 경우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이 사건 추징조항과 같이 과세요건이 사법상 법률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명문의 규정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해당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 의무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이후 그 매각의 원인이 된 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사실로서의 부동산‘매각’또한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별도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부동산 매각의 원인이 된 계약이 법정해제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회복한 납세의무자로서는 당초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면 되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해석이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추징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피고는,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조세채권을 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대법원2002. 10. 11.선고2002다33502판결 등 참조),단순히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피고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2018. 9. 13.선고2018두38345판결 등 참조)”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들어,매각 상대방에 대하여 부동산의‘사실상 취득’이라는 취득세 과세요건이 발생한 이상,매각의 원인이 된 계약이 사후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 법리는 부동산 취득세의 유통세 또는 행위세적 성격에 근거한 것이다.그러나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므로(대법원2003. 9. 26.선고2002두516판결 등 참조),감면된 취득세 추징처분에 있어서도 취득세의 유통세 또는 행위세적 성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는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취득세 자체에서도 법정해제의 소급효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 추징처분에서 법정해제의 소급효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계약관계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부동산‘매각’행위가 매각 상대방의 부동산‘취득’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이고,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별개의 부과처분인 취득세 추징처분과 취득세 부과처분의 각 과세요건에 관한 판단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4)만약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의사에만 주목하여 직접 사용 의무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추징사유는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될 경우,매각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까지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이 사건의 경우
가)인정사실
(1)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1. 부동산의 표시 - 토지 : 이 사건 토지 - 건물 : 교육연구시설(유치원) 건축공사 중(미준공) 건물2. 계약내용 - 매매대금 : 3,075,000,000원 - 계약금 : 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 2,975,000,000원은 2017. 9. 30.에 지불한다. (중략)특약사항1. 매수인이 유치원 인가권을 취득함으로써 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유치원 인가권 취득절차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2. 매매할 지분은 매도인 지분 전부로 하며 매수인의 매수지분은 아래와 같다.
- 매수인1 ○○○ : 3/8
- 매수인2 ○○○ : 3/8
- 매수인3 ○○○ : 2/83.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매매가액은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 토지가액 : 2,000,000,000원
- 교육연구시설(유치원) 건축공사 중(미준공) 건물 : 1,075,000,000원
- 합계 금액 : 3,075,000,000원4. 본 매매부동산 위의 부담 있는 제3자의 알려진 권리는 매도인의 동의하에 제3자인 ○○○(매도인의채권자)에게 매수인이 아래와 같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매매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가압류 채권자 ○○○에 직접 지급할 금액 : 250,000,000원5. 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설계비 및 감리비는 매수인이 이를 정산하여 채권자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매매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설계비 및 감리비 부담액 : 13,800,000원6. 매수인이 ○○○에게 지급한 유치원인가권대금 65,000,000원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매수인은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7. 매매부동산 위의 부담 있는 등기인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356,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일까지는 매도인이 이자를 부담하고 잔금 지급시에 원금, 중도상환수수료, 이자 등을 정산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중략)15. 본 계약 및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위약벌은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6. 매매에 따른 매매계약 내역과 매매대금 중 잔금에서 공제할 금액의 내역은 별지3과 같다.17. 별지3 매수인이 인수하여 매매 잔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잔금기일과 별개로 매수인이 그 당사자와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생략) 별지31. 매매계약 내역 - 토지가액 : 2,000,000,000원 - 건축 중인 자산 : 1,075,000,000원 - 합계 : 3,075,000,000원2. 공제금액 세부내역 - ○○은행 채무인수 : 1,130,000,000원 - 가압류채권자(○○○)에 지급 : 250,000,000원 - ○○건설 건축비 : 1,075,000,000원 - 설계비 및 감리비 : 13,800,000원 - 인허가 비용 : 65,000,000원 - 합계 : 2,533,800,000원3. 매매대금 총액 3,075,000,000원 - 공제금 총액 2,533,800,000원 = 541,200,000원
(2)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2017. 7. 3.원고들에게 계약금100,000,000원을, 2017. 9. 25.잔금 중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원고들은2017. 9. 25.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매수인들은2017. 7. 3.부터2017. 9. 15.까지○○건설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들이 원고들로부터 인수한○○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1,075,000,000원보다 많은 합계1,780,000,000원을○○건설 및○○○에게 지급하였다.
(4)매수인들은 잔금 지급기일인2017. 9. 30.까지 원고들에게 잔금14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이 사건 토지에 관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채권최고액1,356,000,000원)를 인수하지 않았으며,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대한 유치원 인허가 비용에 관하여○○○소유 토지에 설정된○○○명의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65,000,000원)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등기 또한 말소하지 않았다.
(5)원고들은2017. 10. 11.매수인들에게‘잔금 지급기일이 지났으니 잔금을2017. 10. 18.까지 지급해 달라.만일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위 내용증명은2017. 10. 12.매수인들에게 도달하였다.원고들은2017. 10. 24.매수인들에게‘수차례 최고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위 내용증명은2017. 10. 25.매수인들에게 도달하였다(이하‘이 사건 해제 통지’라 한다).
(6)매수인들은2017. 10. 13.○○○소유 토지에 설정된○○○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여2017. 10. 17.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고,이 사건 해제 통지를 수령한 후2017. 11. 6.○○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그 때까지의 이자를 포함)를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7. 11. 8.및2017. 11. 9.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141,2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7)원고들은2017. 11. 9.매수인들을 상대로‘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5항에 따른 위약벌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2017가단333752호),위 법원은2019. 2. 20.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항소하였는데,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2019나45371호)은2020. 8. 19.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기일로 정한2017. 9. 30.까지 원고들에게141,200,000원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인수하기로 약정한 합계1,195,000,000원의 채무(이 사건 토지에 관한○○은행 명의 근저당권부 채무 및○○○명의 토지에 관한 가압류채무의 합산액)도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매수인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벌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매수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21. 2. 4.그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2020다272851호,이하‘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8)원고들은2022. 3. 4.매수인들을 상대로‘이 사건 매매계약은2017. 10. 25.매수인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가합100726호),위 법원은2023. 10. 11.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항소하였는데,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2023나57558호)은2024. 6. 13.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에 원고는 상고하였다(2024. 10. 8.그 상고는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후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2, 17, 46호증,을 제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1)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해제를 무효화하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고,계약이 해제된 후에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목적물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1980. 7. 8.선고80다1077판결,대법원1992. 10. 27.선고91다483판결 등 참조).
(2)위 법리 및 이 사건 추징조항의 해석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해제 통지가 매수인들에게 도달한2017. 10. 25.매수인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되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로서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매각’도 소급하여 소멸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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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한편 피고는,원고들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을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부과처분과 취득세 추징처분은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므로,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 규정이 취득세 추징처분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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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후행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한2017. 11. 9.또는 그 무렵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에서는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켜 그 효력을 유지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2년 내에는 해제된 상태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매수인들은,원고들이2017. 10. 11.매수인들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거나2017. 10. 24.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때로부터 한 달 내지 보름 정도의 기간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데,원고들은 이러한 매수인들의 채무 이행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해제 이후 매수인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잔금141,200,000원은 바로 반환하였어야 할 것인데,원고들이 이를 매수인들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들이 제3자에게 변제하거나 인수한 약25억 원에 이르는 공제채무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들이 이를 매수인들에게 원상으로 회복해주기 위한 시도나 준비를 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원고들은 매수인들이○○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당시 원고들이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인들 측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과정에서 원고들의 위임장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당시 원고들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은행 측에 위임장 위조 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원고들은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2017. 11. 9.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들의 잔금 지체로 해제되어 효력을 잃었다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점유 회수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였을 것으로 보임에도,원고들은 선행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5항에 따른 위약벌2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선행 민사소송이 진행된 약3년 동안 위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추가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매수인들에게 위약벌 지급의무가 있는지만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원고는 선행 민사소송의 일부 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여러 사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그 이후에 원고가 선행 민사소송의 일부 준비서면 등에서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이전인2017. 9. 25.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인2017. 9. 30.까지 원고들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가 매매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소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2017. 11. 9.경 그 효력이 부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2년 내에 유효한 상태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원 설치·운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수인들에게 매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추징사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위와 같이 이 사건 추징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추징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100분의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차량,선박 등을 매매,교환,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건번호
2022누21856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