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0.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9,119,320원,지방교육세9,823,860원,가산세12,77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앞서 든 증거에”부분을“앞서 든 증거들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목적”부분을“목적사업”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의“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대법원1999. 5. 11.선고99두3188판결,대법원2007. 8. 24.선고2005두13469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즉,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제8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사무소 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은‘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자등록1)여부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고,실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바,원고가 이 사건 건물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카페를 이 사건 건물4층 소재 본점(갑 제5호증)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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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2000. 2. 11.선고98두2119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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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는 지점 등기2)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그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2006. 6. 15.선고2006두2503판결의 취지 등 참조),비록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원고의 지점 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건물 내에 이 사건 카페가 새롭게 설치됨으로 인하여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의 효과가 새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미등기는 이 사건 카페를 원고의 지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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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상법 제35조는“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업등기법 제57조는“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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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4누45971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