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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
사건번호

2025두31243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4-15
⚖️ 판결유형처분청 패소

📋 판결요지

이 사건 정비공장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원고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주된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본점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비공장이 본점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