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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4누52849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4-16
⚖️ 판결유형처분청 일부 패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세액계산표 각 ‘과세처분’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각 ‘재계산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1)와 관련된 항소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고,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약어 및 제1심판결 별지2 관계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16쪽 2행부터 11행까지 부분(마. 쟁점5 비용의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쟁점5 비용의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갑 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6BL 구역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토목공사비와 토목자재비로 4,576,667,987원(쟁점5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를 위 지상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이미 신고ㆍ납부한 위 쟁점5 비용을, 피고가 위 취득세 과세대상에 중복해서 포함시켜 산정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17쪽 12행부터 18쪽 4행까지 부분(사. 소결론)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원가충당부채 지중화부담금 450억 원’, 위 쟁점5 비용 4,576,667,987원을 과세표준으로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기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3,317,842,473,338원에서 원가충당부채 지중화부담금 450억 원과 위 중복 신고가액 4,576,667,987원을 차감하고 이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총 사업면적 10,864,559.7㎡으로 나누어 산출한 1㎡당 지목변경비용은 300,857원이 된다. 1㎡당 지목변경비용 300,857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215,639.7㎡(2~6단계 과세면적 합계)에 관하여 각 단계별로 토지 취득가격(지목변경비용)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정당한 과세표준에 맞추어 산정한 정당한 취득세 등은 별지2 세액계산표의 ‘재계산세액’란 기재와 같다(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세액 산정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2)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세액계산표 각 ‘과세처분’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각 ‘재계산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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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비용으로 처리된 토목공사비 4,576,667,987원(쟁점5 비용)을 이 사건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만 항소로써 다투고 있다.

2) 피고가 비록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5. 4. 9. 참고서면에서 위와 같이 세액산정 결과를 제출하였지만, 제1심에서 제출한 을 제20호증(세액계산 상세내역)에서 이미 그 개략적 근거와 내용을 밝혔고 위 참고서면에서 이를 세부적으로 수치만 조정한 것에 불과하며, 또 피고의 위 참고서면에 대하여 원고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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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증명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2 내지 4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