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2. 2.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95,398,46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18,002,24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9,017,2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7행의“분담금의”를“분담금과”로 고친다.
2.추가 판단
피고는,원고가 지출한 행정용역비는 이 사건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 업무에 따라 지출한 간접비용으로서 그 전부가 건축비 대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거나,원고의 존립 목적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이 간접비용으로서 건축비 대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각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행정용역대행 외에도 조합원 모집 및 분양,자금 조달,민원 및 소송처리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 각 업체들에게 지급된 금원 전부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행정용역의 대가로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피고의 위 주장은 취득가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판매·부대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사건번호
2024누10306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