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이하‘○○○○○’이라고만 한다)은2021. 5. 2.○○○와 부천시○동○○○○○○아파트○○○○동○○○○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으로,수탁자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3.원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1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2021. 5. 18.수탁자를○○○로 하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44050호)와 위탁자 명의를○○○○○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44051호)가 마쳐졌다.
다.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이전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등기) 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신탁 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⑤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이 사건 이전계약]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 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 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라.부천시장은2022. 8. 8.위탁자 지위가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에서 원고로 이전되었고,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이 사건 이전계약을 근거로 한 취득세46,170,450원,지방교육세1,410,6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각 부가세를 포함하며,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2022. 8. 30.1)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3. 6. 30.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2024. 1. 1.행정체제 개편으로 부천시에 행정구가가 신설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이 피고 부천시 원미구청장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6내지9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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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심판청구서(갑 제8호증)에는‘2022. 8. 26.’이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접수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위 청구서의 접수일은2022. 8. 30.인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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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고의 주장
가.주위적 주장
1)이 사건 신탁계약 등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결정권과 영향력이 없으므로,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
가)원고는 이 사건 이전계약 당시○○○○○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50만 원 이하의 금액인1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이는 객관적 증거서류인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이 사건 이전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이 사건 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위법이 있다.
나.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1)원고가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이전계약을 취소함에 따라,이 사건 이전계약은 무효가 되었다.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대상인 거래가 무효가 되었으므로,취소되어야 한다.
2)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상이한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판단
가.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11, 12,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는 원고에게 이전되었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을 근거로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판결 참조).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는‘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신탁법이2011. 7. 25.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이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그에 따라 지방세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따라서2015. 12. 29.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2. 8.선고2017두67810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2016. 1. 1.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가진○○○○○은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점,이 사건 이전계약 제2조 제1항은‘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이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한 과세요건인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라)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었다.①위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구체적 예시로 두고 있는 점,②그런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것이고,그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며,부동산을 취득·소유한 적이 없으므로,위탁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곤란한 점,③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에 준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④이에2021. 12. 3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 제2호가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에서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서 정한‘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 및 관리 권한은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보유하므로,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서도 원고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에 따르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고(제4항),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으며(제5항),이 사건 이전계약 제2조 제3항은‘양수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이상,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이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이전계약 당시 원고가○○○○○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수탁자○○○는 감사였던 점,원고와○○○의 주소가 같은 점 등○○○○○의 임원 구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바)원고는,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유효로 보아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무효로 보아 위탁자에게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는 등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평등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그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에서 제척기간 내에 취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이에 대하여 조세평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법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2013. 12. 26.선고2012헌바375전원재판부 결정 등),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과세요건,대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취득세 면세 및 과세표준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에서는‘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는‘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제3호에서‘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②이 사건 이전계약의 양도대금1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321,000,000원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한 점,③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등 참조),이 사건 이전계약에 관한 법인의 출납전표 및 이체확인증상(갑 제14, 16호증)양도대금1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고,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가치와는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거나,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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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원고는 이 사건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거나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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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이 사건 이전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2013. 11. 28.선고2011두27551판결 참조).
매매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등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매매계약 등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3. 6. 28.선고2013두2778판결,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한 대법원2022. 3. 31.선고2021두60977판결의 원심인 광주고등법원2021. 11. 11.선고2021누10902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합8546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로써○○○○○을 상대로 이 사건 이전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이전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의 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위 소송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전에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이전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원고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비로서 착오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을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으며,납세의무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위 취소는,주장되는 착오의 내용(위 소장에는 착오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과가 그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이전계약을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이전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이전계약 당시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5. 1. 27.선고2003두13632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살피건대,앞선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여 문언상으로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는 없는 점,②지방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2021. 10. 12.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③피고가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의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7조(면세점)
①취득가액이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다만,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끝.
사건번호
2023구합56808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