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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_2004누105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보호
📅 선고일자2005-06-29
⚖️ 판결유형항소기각

📋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1행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백산전설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부분 실제로 행사하고백산전설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백산전설의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백산전설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라고 보기는 어렵다[특히,전택수는 수사기관에서(갑 제10호증의 4),박양래가전택수의 처인정미희와의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1999. 12. 15. 폐지된 이후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일시적이지만 단독으로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관계로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아니 하여박양래에게 중립적인 자세에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기용하자고 제의하였고박양래도 이에 동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고 진술하여, 원고가벽산전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사실상의 지배주주인박양래와전택수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원고의 대표이사직 취임배경이나 역할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축건물 사용승인에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실제 수행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벽산전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백산전설의 대표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에서 그 대표자로 보게 되는 사람에 관하여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전택수와박양래가 원고를 임원에 취임시키는 등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백산전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상을 소유하여(전택수는 그의 처인정미희와 고종사촌인오형근을 통하여 전체 주식의 42%를, 그리고박양래는 자신과 아들인박노근을 통하여 같은 비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요건에 부합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벽산전설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은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에 대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일정 비율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표자로 본다는 규정으로서,박양래가 원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2000. 1. 22. 대표이사직과 함께 이사직에서도 사임하였고전택수는 처음부터 이사직에 취임한 적이 없어(갑 제6호증의 1, 2) 위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원고는 위 ’임원“은상법 제401조의2에서 ‘사실상 이사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헌법 및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형식상 이사로 등재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회사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전택수나박양래가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따른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위와 같이전택수나박양래가 임원이 아니어서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대표자가 될 수 없다면 이사로서 임원 지위에 있었던정미희나박노근이 그들 소유의 각 주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부합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명목상의 대표이사이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법문에서 보듯이 위 ‘임원’ 요건에 더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정미희나박노근이 그와 같은 경영상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