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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고가매입으로...
사건번호

서울고법2011누29924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보호
📅 선고일자2012-05-04
⚖️ 판결유형처분청 패소

📋 판결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함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국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2008. 3. 15자2002사업연도 법인세000원의 부과처분,△2008. 4. 10.자2003사업연도 법인세000원의 부과처분을,각 취소한다.피고가 원고에게 한2008. 8. 14.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2004사업연도 법인세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5사업연도 법인세000원중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6사업연도 법인세000원 중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서울행법2011. 8. 12.선고2010구합42843판결

※직전소송(전심)사건번호

■서울행법2010구합42843, 2011.08.12

■조심2008서2590, 201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