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9. 2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38,250원,지방교육세835,380원의 각 부과처분을,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9,153,770원,지방교육세2,289,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관련 법리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4행“보아야 하는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2021. 12. 3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 제2호가 삭제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3행“판단할 수 없는 점”과“등에 비추어”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등 참조).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관한 이체확인증 상의30만 원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고,이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실질 가치와는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번호
2024누31224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