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18가합548796 판결
【변론종결】2024. 10. 4.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24.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1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매트리스 가격’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주거환경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추가 및 감축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주식회사’라 한다)가 제조한 침대 매트리스(이하 ‘이 사건 각 매트리스’라 한다)를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다. 선정자별 구체적인 구매내역은 별지3 ‘선정자별 구매내역’ 기재와 같다.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1) 피고 1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2018. 5. 3.경 이루어지자, 피고 대한민국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일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8. 5. 10.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인 물질 및 해당 물질 적용 제품□ 해당 매트리스는 겉커버(원단-솜-부직포) 안에 있는 속커버(원단-솜-부직포) 원단 안쪽에 음이온파우더가 도포된 것으로,○ 업체의 음이온파우더 구입현황 및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우라늄과 토륨의 비율이 1:10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모나자이트의 고유 특성임)를 토대로, 해당 음이온파우더의 원료가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임을 확인하였다.2. 방사능 농도 분석 및 외부피폭선량 평가□ 안전재단(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매트리스 공급업체에서 생산한 속커버 2개 제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여,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였다.□ 안전재단은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mSv(밀리시버트)이며,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mSv로 평가하였다.○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 범위 내였다.3. 라돈측정 및 내부피폭선량 평가□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범위 내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침대가 얼굴을 포함하여 우리 신체와 많은 시간 접촉하는 내구성 제품임을 고려할 때, 모나자이트로 인한 라돈 및 토론의 내부피폭위험성이 존재할 수도 있어, 매트리스(완제품)의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내부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해당 매트리스 표면 위 2cm(사용자가 엎드려 호흡할 경우), 10cm(사용자가 바로 누워 호흡할 경우), 50cm(사용자가 앉아 호흡할 경우) 지점에서 라돈측정기(RAD7)로 라돈·토론의 농도를 연속 측정하고, 이에 따른 연간 내부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UN산하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에서 제시한 라돈 농도에 따른 내부피폭선량 환산방법을 활용하였고, 매트리스가 직접적 요인으로 기여한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해 배경준위를 제외하였다.
□ 위 결과 중, 가장 높은 농도 값은 매트리스 상단 2cm 지점에서 측정한 값으로, 라돈(0.16mSv)과 토론(0.34mSv)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연간 총 0.5mSv로 평가되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실내공기 중 라돈에 대한 방호 최적화의 기준점으로 10mSv를 권고함. 라돈은 기체 형태이므로 국내외적으로 제품별 라돈을 관리하는 기준은 없음.○ 또한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라돈·토론의 농도 값과 내부피폭선량이 급격히 감소(라돈 43.8%, 토론 79.4% 감소율 보임)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매트리스 상단 50cm 지점에서는 라돈과 토론의 영향이 미미하여 실내 공기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붙임 1〉□ 라돈(Rn)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 물질로서 동위원소는 수십 종이며 이 중 관련 주요 핵종은 Rn-222와 Rn-220이 있음○ Rn-222는 U-238이 붕괴되어 생성, 반감기 3.8일이며 통상 라돈을 지칭할 때 Rn-222를 의미○ Rn-220은 Th-232가 붕괴되어 생성, 반감기는 55.6초로 매우 짧으며 토륨에서 유래되어 토론이라 지칭※ IAEA(국제원자력기구),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Rn-220의 짧은 반감기 때문에 실내 공기 환경에서 Rn-220에 의한 피폭이 낮아 주로 Rn-222에 대한 방호를 중점으로 설명- 토론이 라돈에 비해 피폭양이 적고, 토론 방호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페인트 도포 등으로 차폐 가능)에 현재 토론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음□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흡연 다음으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음○ 라돈과 폐암 사이의 관련성 연구는 외국에서 주로 직업적으로 노출이 많은 집단(지하 광부)에 대한 역학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국내의 경우, 직업적인 노출로 인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2015년 서울지하철 근로자)가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라돈이 주요 노출요인이 되어 폐암 발생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음○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라돈에 노출되었을 때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2)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 5. 15. 피고 1 주식회사가 2010년 이후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26종 중 24종의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펀지 부분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종의 매트리스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여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019. 1. 15. 법률 제162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생활방사선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되는바, 위 제품들에 대하여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차 측정·분석·평가 결과□ 현재까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펀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mSv(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010년 이후 생산된 피고 1 주식회사 제품은 총 7종이다.?(표 1 생략)?□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안위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피폭선량이 연간 1mSv를 넘지 않도록 적용해왔으나,○ 이번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을 확인하고,○ 5월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 위원회"를 개최하여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동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반영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대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1)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 5. 19. 피고 1 주식회사가 2010년 이후 제조·판매한 매트리스 중 위 7종의 제품에 대하여 구 생활방사선법 제15조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구 생활방사선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결함 가공제품의 사실공개 및 처분일로부터 1개월 내 보완, 교환, 수거 또는 폐기 조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 5. 25. 피고 1 주식회사가 2010년 이후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종의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펀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되는바, 위 제품들에 대하여 추가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피고 1 주식회사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약 62,088개)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조치를 취했고, 수거가 진행 중이다.○ 또한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약 25,661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오늘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제도개선〉□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견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한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표 2 생략)
3)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 5. 30. 피고 1 주식회사가 2010년 이후 제조·판매한 매트리스 중 추가로 적발된 위 14종의 제품에 대하여 구 생활방사선법 제15조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구 생활방사선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결함 가공제품의 사실공개 및 처분일로부터 1개월 내 보완, 교환, 수거 또는 폐기 조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 6. 19. 및 2018. 7. 16. 추가로 피고 1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중 8종의 속커버와 스펀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여 구 생활방사선법 제15조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위 제품들에 대하여 추가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는바, 최종적으로 피고 1 주식회사가 2005년경 이후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중 총 29종의 제품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표 3 생략)
라. 라돈 및 토론의 성질
1) 라돈(Rn)은 무색, 무미, 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 물질로서 관련 주요 핵종으로 Rn-222와 Rn-220이 있다. Rn-222는 우라늄(U-238)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라돈’이라고 지칭하며 반감기는 3.8일이다. Rn-220은 토륨(Th-232)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토론’이라 지칭하며 반감기는 55.6초이다. 우라늄(U-238)과 토륨(Th-232)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이며 지구상 어디에서나 흔히 존재하고 있다. 라돈(Rn)의 물리적 특성상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라돈(Rn)이 쌓여서 축적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도포된 모나자이트 분말에 함유된 우라늄(U-238)은 붕괴과정을 거치면서 ‘라돈’으로 변화하고, 토륨(Th-232)은 붕괴과정을 거치면서 ‘토론’으로 변화하며, 각 붕괴과정에서 알파선이 방출된다. ‘라돈’과 ‘토론’은 붕괴되면서 방사성물질인 딸핵종들로 변화하고, 딸핵종들이 다시 붕괴되어 최종적으로 납(Pb) 등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붕괴과정에서 딸핵종들이 먼지에 붙어 몸에 흡입되어 기관지 세포벽에 침착하고 체내에서 재차 붕괴되면서 알파선을 방출하여 세포 변형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라돈은 폐암발병의 주요원인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환경청(EPA)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7 내지 21, 41, 44호증, 을가 제2, 14, 35호증, 을라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1) 원고 등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1 주식회사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였고, 원고 등은 수년간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매트리스에서 방출되는 라돈 및 토론에 의하여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연간 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을 당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 금원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1 주식회사는 신체와 장시간 직접 접촉하는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 가루를 도포하여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상 결함 내지 설계상 결함이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도포한 모나자이트 가루를 ‘음이온 파우더’라고 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는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 결함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등에게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 금원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 등에게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공급한 것은 위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매트리스 매매계약에 대한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장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제조·판매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였고, 이 사건 각 매트리스로 인하여 원고 등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건강상태에 이상이 초래되는 등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등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나 제조물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원고 등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 대한민국 산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는 라돈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의 유통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사용하여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가진 기관으로서 국내에서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취급하는 회사들로부터 유통현황을 보고받아왔는바, 피고 1 주식회사가 모나자이트를 공급받아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 판매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 대한민국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 금원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만약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하자가 없다면 2018. 5.경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수거하도록 한 행정명령(2018. 5. 19. 자, 2018. 5. 30. 자, 2018. 6. 19. 자, 2018. 7. 16. 자 각 결함가공 제품처리명령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부당하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당시 시행중이던 생활방사선법상 방사선 연간피폭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고 1 주식회사가 모나자이트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고, 생활방사선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조업자로부터 보고받지 않은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매트리스는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mSv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2018. 5.경 내지 7.경 이루어졌고 같은 시기에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수거되어 원고 등이 주장하는 손해가 현실화되었는데, 원고 등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 6. 30.에야 이 부분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과 손해 및 그 인과관계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92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 내지 과실 판단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가 된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법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33호증, 을가 제38호증의 5, 을라 제11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함에 있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 물질인 라돈과 토론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라돈은 폐암발병의 주요원인물질로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이므로 인체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취해야 할 효용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이 제한되어야 하고, 특히 침대 매트리스와 같은 일상 주거용품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실정법상 라돈 방출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하여 당연히 그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생활방사선법은 2011. 7. 25. 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되었는데, 구 생활방사선법 제15조 제3호에서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서 위 기준을 1mSv로 정하고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연간 1mSv로 정한 것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1991년 발표한 권고안인 ICRP No.60과 이를 개정하여 2007년 발표한 ICRP No. 103에서 일반인의 피폭에 관하여 자연방사선과 의료방사선을 제외한 인공방사선의 연간 노출량이 1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방사선의 위험과 일반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권고된 기준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위 권고를 바탕으로 안전요건 등을 발행하여 회원국들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각국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중보건 관리를 위하여 인공방사선에 대한 충분한 방호를 하고자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8. 5. 15.부터 2018. 7. 16.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 1 주식회사가 2005년 이후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중 총 29종이 해당 매트리스의 속커버나 스펀지 부분에 포함된 모나자이트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구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이거나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가공제품을 제작·판매한 행위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제조·판매될 당시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더라도, 이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제조업자로서는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지 않는 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당시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대 불가능한 행위였다거나 피고 1 주식회사가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관하여 피고 1 주식회사는, 구 생활방사선법이 2012. 7. 26.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라돈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가 2012. 7. 26. 이전에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는 매트리스를 제작·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갑 제6, 37호증, 을가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제조·판매 당시 방사선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매트리스가 제조된 바가 없어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는 것이 당연히 이를 허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인체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대단히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은 피고 1 주식회사가 방사선을 방출하는 매트리스를 제조하기 시작한 2005년경 이미 널리 인식되는 사실이었던 점, 2007. 2.경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제조·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 일부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후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관리할 대책이 없음을 인식하여 2007. 8.경부터 생활방사선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던 점, 2009년에도 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용품 등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토륨이 많이 포함된 모나자이트가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고 토륨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므로 일반인도 모나자이트를 원료로 한 제품이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인체에 유해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생활방사선법을 제정하면서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정할 때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1991년 및 2007년 권고에 따라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기준인 1mSv로 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던 2005년경 당시 방사선 방출과 관련된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가공제품이란 곧 사용자가 인공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없거나 적은 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가 2012. 7. 26. 이전에 모나자이트 가루가 도포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는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였다면 이는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 1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1 주식회사는 또한, ① 한국인의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침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가정하여 연간 피폭선량을 계산하였고, ② 엎드린 자세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트리스 위에 시트나 패드를 깔고 수면을 취하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과 토론의 농도 값을 매트리스 상단 2cm 지점에서 측정하였으므로 피폭선량 결과값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 토론은 반감기가 짧아 규제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포함시킨 점에서도 부정확하며, ③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8. 5. 10. 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인체 외부 피폭선량과 내부 피폭선량이 모두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8. 5. 15. 인체 내부 피폭선량 측정 기준을 다시 정한 후 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인체 내부 피폭선량이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8. 5. 15. 자로 발표한 연간 피폭방사선량 측정 기준을 신뢰할 수 없고, 위 측정 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본 증거들 및 을라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라돈 및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8. 5. 15. 발표한 기준(이하 ‘이 사건 측정 기준’이라 한다)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따라서 이 사건 측정 기준을 토대로 측정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는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 1 주식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생활방사선법은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선량 관련 안전기준의 내용과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방법 등을 정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피폭선량의 측정방법과 산출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법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측정 기준을 정한 것이다. 피폭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가공제품들의 개별 특성과 사용 형태, 취급 조건, 사용자의 밀접성 및 노출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가공제품별로 적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판단은 그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침대 매트리스는 통상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신체에 밀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 형태 및 사용자와의 밀접성과 노출 가능성 등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트리스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이 사용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즉,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라돈과 라돈자손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세계보건기구 역시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폐암의 3~14%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라돈을 흡연에 이은 두 번째 폐암 원인물질로 지정하였다(이에 따라 라돈은 국내외적으로 실내 공기의 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규율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라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오염물질로 규율되고 있었으나, 다만 전세계적으로 당시까지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 및 토론이 검출된 전례가 없었고 당시 가공제품에 의한 라돈 및 토론 방출량 측정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측정법이 없었으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라돈은 숨쉴 때 공기에 포함되어 몸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대부분은 다시 숨을 내쉴 때 빠져나오므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라돈이 방사능 붕괴를 하면서 생기는 라돈자손이나 라돈자손이 부착된 미세입자가 폐 안으로 들어가면 호흡기에 달라붙는데, 라돈자손은 반감기가 30분 미만으로 짧아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전에 방사능 붕괴를 하여 방사선을 방출한다. 방사선에 노출된 폐세포는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안정성이 변하면서 악성종양(암)이 발생할 수 있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누적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침대 매트리스 위에 깔개나 베개를 사용하는지 여부 등 사용자의 사용방법에 따른 피폭선량 측정기준은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안전 보호라는 생활방사선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③ 한국인의 수면시간과 수면자세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8.4%가 엎드린 자세로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1일 10시간 이상 수면하는 성인의 비율이 3.1%이며, 유아 및 10세 미만 어린이의 평균 수면시간은 1일 10시간 이상이므로(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사용자는 성인에 국한되지 않고 유아 및 어린이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사용자가 엎드려서 1일 10시간 수면하는 것을 전제로 매트리스 표면 위 2cm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여 이 사건 각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것이 그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2018. 5. 10. 보도자료 측정결과와 2018. 5. 15. 보도자료 측정결과가 달라진 원인에 관하여 살펴본다. UNSCEAR, ICRP, IAEA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사선 피폭선량 계산방법은 「피폭량 = 핵종농도 × 호흡량 × 비례계수」이다. 그런데 라돈과 토론의 경우, 라돈과 토론으로부터 붕괴되어 생성된 자손핵종(딸핵종)이 먼지에 부착되어 인체에 흡수되면 그 자손핵종(딸핵종)이 방출하는 알파입자에 의하여 내부피폭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라돈 또는 토론에 의한 피폭선량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라돈 또는 토론으로부터 붕괴되어 생성되는 자손핵종의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라돈 또는 토론의 농도를 자손핵종의 농도로 환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자가 ‘평형인자’이다. 또한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측정된 방사선핵종의 농도(Bq/㎥)를 ‘피폭량’(시버트, Sv 단위)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방사선핵종의 농도를 피폭량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자가 ‘선량환산인자’이다. 따라서 UNSCEAR 2000 보고서에 제시된 산식을 토대로 라돈 또는 토론에 의한 피폭선량 산출 산식을 도출하면 「피폭량 = 라돈(또는 토론) 농도 × 평형인자 × 노출인자 × 선량환산인자」가 계산방법이 된다. 2018. 5. 10. 보도자료 측정결과와 2018. 5. 15. 보도자료 측정결과 모두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되었다. 다만 위 라돈(또는 토론) 농도와 평형인자, 선량환산인자 값이 모두 달라져 연간 피폭선량도 다르게 측정된 것이다.
우선 2018. 5. 10. 보도자료 측정결과의 경우 라돈 및 토론의 농도는 매트리스의 속커버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는데, 2018. 5. 15. 보도자료 측정결과의 경우 조사 대상이 매트리스의 속커버와 스펀지로 늘어나면서 라돈 및 토론의 측정 농도 자체가 높아졌다(조사 대상이 늘어난 것은 위 2018. 5. 10. 자 보도 이후 ‘음이온 매트리스 모델 완제품’을 확보하고 해당 시료들에서 속커버 뿐만 아니라 스펀지에도 모나자이트가 첨가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토론의 평형인자의 경우 0.03에서 0.04로 변경되었는데(라돈의 평형인자는 동일하다), 이는 당초 국내외적으로 토론 평형인자로 합의된 명목 기준값이 없어 UNSCEAR 2000 보고서를 참조하여 토론 평형인자로 0.03을 적용하였다가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8. 5. 14. 개최한 ‘라돈 내부피폭 기준 설정 전문위원회’에서 ‘Harley 등의 연구(2010)’에서 집중실험을 통해 얻어진 토론의 평형인자 값 0.04가 더 합리적인 값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선량환산인자의 값도 위 전문위원회에서 ICRP 115 보고서(2010)를 참고하여 변경하였는데,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2018. 5. 10. 보도자료 측정결과와 2018. 5. 15. 보도자료 측정결과가 달라진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생활방사선법의 규율대상인 ‘원료물질’에 대하여 생활방사선법 제2조 제2호에서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돈(Rn-222)과 토론(Rn-220)은 모두 ‘우라늄 238, 토륨 232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으로서 생활방사선법의 규제 대상인 ‘원료물질’에 해당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8. 5. 10. 자 발표 당시 ‘토론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반감기가 짧은 토론의 특성상 현재까지 실내 공기질 관리 차원에서 토론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가공제품에 사용되어 방출되는 경우에도 그 위해성이 낮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의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계산함에 있어 토론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고의·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8, 11, 24, 25, 27, 28, 31, 34 내지 37, 40, 41호증, 을가 제14,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방사능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면서도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방사선 방출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안전성을 결여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1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1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는데, 2004년 말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주식회사’라 한다)의 전무였던 소외 3이 피고 1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음이온 파우더(모나자이트)를 이용한 매트리스 제작을 제안하였고, 피고 1 주식회사가 이에 동의하면서 피고 1 주식회사,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가 함께 음이온 파우더를 이용한 매트리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 1 주식회사는 음이온의 유익한 기능을 내세워 위와 같이 개발한 매트리스를 홍보 및 판매하였다.
(2) 그런데 ① 위 소외 3은 "2004년 하반기에 요업기술원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능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소외 1 주식회사에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피고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소외 4 역시 "소외 2 주식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2004년 말 또는 2005년 초에 음이온 물질의 구성성분을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피고 1 주식회사의 품질경영팀 직원인 소외 5, 소외 6은 2007년 3월경 매트리스에 대한 친환경인증을 받으면서 음이온 파우더(SN-4)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수집하였는데, 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음이온 파우더의 구성성분으로 이산화토륨(ThO₂)이 기재되어 있고, 독성에 관한 정보로 이산화토륨(ThO₂)이 발암성 물질로 기재되어 있으며, ④ 피고 1 주식회사의 품질경영팀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에 음이온의 발생원리 중 하나로 ‘방사능 물질’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1 주식회사의 홍보자료에는 피고 1 주식회사가 제작한 침대의 음이온 기능을 강조하면서 음이온 발생 및 효과의 원리로 ‘방사능 물질(라돈, 라듐, 온천광석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제조 당시 이미 그 원료인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검사 및 방사선 피폭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 1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피고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7은 "2018년까지도 라돈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매트리스에서 음이온이 나온다는 사실만 알았고 발생 방식에 관하여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1 주식회사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하였던 소외 5는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물질 안에 어떤 방사선 물질들이 존재하는지 및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매트리스가 침실환경 및 인체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1 주식회사에서 2004. 말경부터 2005. 5.경까지 근무하였던 소외 4는 "음이온 물질을 납품한 업체의 성분분석서를 받은 후 그 업체의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음이온 물질의 성분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구성성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1 주식회사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한 소외 6도 "매트리스 완제품을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후 하여야 하는 소재 검사를 하지 않았고, 매트리스의 프레임 검사 외에 어떤 재료가 사용되고 어떻게 제조되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할 당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시한 피폭선량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않았는바 당시로서는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치가 넘는 라돈 및 토론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내재된 위험인 방사선 방출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이상 당시 피폭선량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 1 주식회사의 면책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시판중인 라돈측정기로 피고 1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의 라돈 수치를 측정하여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많은 양의 라돈이 검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언론에 제보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선정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구매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라돈측정기로 자신이 구매한 매트리스에서 1mSv를 훨씬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는 것을 측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주식회사로서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대한 제조·판매 당시 1mSv를 초과하는 라돈 내지 토론이 방출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1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4. 10.경 소외 1 주식회사에 방문하여 매트리스의 제작과정을 조사하면서 ‘매트리스 표면에서의 선량이 배경준위 수준이므로 사용자의 피폭량은 극미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평가하고 ‘음이온 매트리스는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만족함’이라는 종합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위 조사는 원료물질의 유통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생활방사선법상 등록기준농도 이상의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4년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원료물질 취급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성평가 및 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것으로서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모나자이트가 도포된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서 라돈 및 토론이 방출된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적재되어 있던 반제품인 매트리스 표면의 선량을 측정하여 위와 같은 평가를 한 것일 뿐인바, 이를 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정확한 공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사선 방출에 관한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검사였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주식회사는 2005년경 음이온 매트리스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판매하면서도 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평가를 받기 전까지 음이온 파우더에 관한 성분 분석이나 유해성 검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사결과만으로 피고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6)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방호 원칙으로 ‘방사선 피폭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클 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을 제시하면서 ‘의료피폭 등 정당화된 행위를 제외하고 식품, 사료, 음료, 화장품, 장난감, 보석, 장신구 등의 제품에 방사성이 있는 물질을 의도적으로 추가하여 방사능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 원칙은 제조업자의 과실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도 판단 기준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제품에 사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거나 기대되는 이익이 예상되는 방사능 노출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크지 않다면 제조업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제품의 원료로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1 주식회사가 매트리스에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모나자이트를 도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불분명하고(음이온의 효능은 입증되지 않았다) 방사선 방출로 인한 해로움은 분명하다. ◇◇◇센터 촉탁의이자 라돈 관련 전문가 소외 9는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81953)에서 "피고 1 주식회사가 건강하다고 주장한 음이온 침대가 실제로는 인체에 흡입했을 때 폐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피고 1 주식회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라고 증언하였고, ☆☆☆의학원 국가방사능비상진료센터장이었던 소외 10은 "음이온, 양이온 등 이온화되어 있는 것들은 대개 인체 조직 등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아주 높으므로 접촉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방사선규제위원회의 권고를 인용하여 "가지고 있는 음이온 제품을 당장 버리라"는 취지로 언론에 기고한 바 있다. 모나자이트는 침대 매트리스에 필요한 원료가 아님은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도 아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2018. 5. 8.부터 2018. 5. 23.까지 피고 1 주식회사 이외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고,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사용한 업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 1 주식회사는 방사선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방사능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 위험성에 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하였고 음이온이라는 막연한 효능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을 포함한 수많은 소비자들이 수년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피해를 입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등에게 연간 피폭선량 1mSv를 초과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매트리스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위와 같은 결함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결함이 있는 매트리스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등에게 위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 보면, 갑 제21호증의 33, 68, 88, 219, 255, 263, 302, 445, 499, 563, 57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9의 매트리스 구매가격이 2,900,000원, 선정자 18의 매트리스 구매가격이 1,800,000원, 선정자 22의 매트리스 구매가격이 1,400,000원, 선정자 53의 매트리스 구매가격이 2,570,500원, 선정자 64, 선정자 65의 매트리스 구매가격이 합계 2,400,000원, 선정자 67의 매트리스 구매가격이 700,000원, 선정자 71의 매트리스 구매가격이 2,300,000원, 선정자 95의 매트리스 구매가격이 2,769,350원, 선정자 115의 매트리스 구매가격이 560,000원, 선정자 127의 매트리스 구매가격이 900,000원, 선정자 131의 매트리스 구매가격이 1,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구매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모델명 1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1,566,305원(= 2,466,931,500원/1,575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모델명 2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1,013,827원(= 13,136,158,200원/12,957개), (모델명 3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661,273원(= 13,277,040,700원/20,078개), (모델명 19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787,395원(= 1,615,735,000원/2,052개), (모델명 4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968,763원(= 389,442,900원/402개), (모델명 5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303,314원(= 4,658,304,200원/15,358개), (모델명 6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1,706,510원(= 704,788,700원/413개), (모델명 7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860,797원(= 2,029,760,700원/2,358개), (모델명 8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384,945원(= 2,370,493,400원/6,158개), (모델명 9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1,597,797원(= 4,115,927,200원/2,576개), (모델명 10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736,267원(= 2,113,089,000원/2,870개), (모델명 11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728,325원(= 7,564,385,400원/10,386원), (모델명 12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469,114원(= 1,244,560,900원/2,653개), (모델명 13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386,222원(= 229,416,000원/594개), (모델명 14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1,112,172원(= 626,153,000원/563개), (모델명 15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1,455,791원(= 1,725,113,500원/1,185개), (모델명 16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556,347원(= 204,736,000원/368개), (모델명 17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916,982원(= 299,853,300원/327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매가격은 출고가격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위 출고가격을 구매가격으로 보기로 한다(다만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구매가격 범위 내에서 구하는 금액을 매트리스 가격으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수년간 사용해오면서 방사능 노출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한 상태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여야 할 침실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연간 피폭선량 1mSv)을 초과한 방사능 피폭을 당하였다. 원고 등이 이와 같이 부당한 피폭을 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장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
라돈과 라돈자손이 1군 발암물질인 점, 침대 매트리스는 사용자가 하루 중 상당 기간을 직접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제품인데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안전하다고 믿고 구매하여 수년간 이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당시로서 기대 가능한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각 100만 원으로 인정한다. 다만, 매트리스의 위치나 사용 형태에 따라 매트리스 구매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기준의 단일화와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권은 매트리스 구매자에게만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선정자들 중 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구매자가 아닌 선정자 2(선정자 1의 가족), 선정자 8(선정자 7의 가족), 선정자 12, 선정자 13, 선정자 14(선정자 11의 가족), 선정자 16, 선정자 17(선정자 15의 가족), 선정자 25(선정자 24의 가족), 선정자 27(선정자 26의 가족), 선정자 29, 선정자 30(선정자 28의 가족), 선정자 35, 선정자 36(선정자 34의 가족), 선정자 40(선정자 39의 가족), 선정자 44, 선정자 45, 선정자 46(선정자 43의 가족), 선정자 58, 선정자 59(선정자 57의 가족), 선정자 80, 선정자 81, 선정자 82(선정자 79의 가족), 선정자 89, 선정자 90(선정자 88의 가족), 선정자 96(선정자 95의 가족), 선정자 100, 선정자 101, 선정자 102(선정자 99의 가족), 선정자 105(선정자 104의 가족), 선정자 108(선정자 107의 가족), 선정자 113, 선정자 114(선정자 112의 가족), 선정자 116(선정자 115의 가족), 선정자 118(선정자 117의 가족), 선정자 120(선정자 119의 가족), 선정자 123, 선정자 124, 선정자 125(선정자 122의 가족)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등(앞서 본 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구매자가 아닌 선정자들을 제외)에게 해당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5.부터 피고 1 주식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조물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선택적 청구관계에 있으나 원고 등이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는데, 위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매트리스 가격 상당 손해는 전부, 위자료 청구는 일부가 인용되는 이상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매트리스 가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설령 제조물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금액을 넘지 않는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1호증, 을라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등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원료물질 취급자로부터 보고받은 유통현황을 토대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가공제품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가공제품이 발견될 경우 제조업자에게 제반 조치를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1 주식회사가 모나자이트를 침대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8. 5.경까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1 주식회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능 농도 및 수량 이상인 경우)을 판매하려는 자 등은 판매 등을 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위와 같이 등록한 자(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자(제조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제15조).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조치를 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조업자에게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7조)"라고 정하고 있을 뿐,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가공제품 제조업자로부터의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한 보고가 없더라도 원료물질 취급자로부터 보고받은 유통현황을 토대로 개별 가공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생활방사선법 제23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위 의무로부터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은 개별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인 소외 8 회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모나자이트 판매 내역 등을 보고하였고(을라 제1호증에는 위와 같이 소외 8 회사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업체에 피고 1 주식회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피고 1 주식회사에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하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모나자이트를 구매한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8년 5월경 피고 1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고 1 주식회사 내지 소외 1 주식회사가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매트리스를 제조하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방사선 사고와 관련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사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4년경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점을 들어 방사선 재해와 관련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직원이 2014. 10.경 소외 1 주식회사에 방문하여 매트리스의 제작과정을 조사하면서 ‘매트리스 표면에서의 선량이 배경준위 수준이므로 사용자의 피폭량은 극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음이온 매트리스는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만족’한다는 의견을 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조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4년 구 생활방사선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각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원료물질과 이를 통하여 생산된 가공제품의 유통현황, 취급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및 종사자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한 것으로서, 소외 8 회사가 2013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모나자이트를 납품한 거래처를 통보함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당시 전세계적으로 가공제품인 매트리스에서 라돈 및 토론이 검출된 사례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라돈 및 토론이 방출되는 모나자이트를 매트리스의 원료로 사용한 선례는 없었으며, 그에 따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라돈 및 토론에 의한 피복선량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기준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까지 가공제품이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방법은 ‘1단계로 표면 방사선량률을 측정, 문지름 시험을 이용하여 방사선량 및 표면오염도를 측정하고, 1단계 측정결과 표면 방사선량이 연간 0.3mSv 이상인 경우 2단계(농도분석)와 3단계(선량평가)를 하는 것’이었고 라돈 및 토론에 의한 피폭선량을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당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방식대로 방사선량 조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매트리스 표면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이 배경준위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을 만족한다는 평가를 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위 실태조사 당시에 조사 목적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매트리스의 가공제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한 것에 대하여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매트리스 사용에 따른 라돈 및 토론에 의한 피폭선량을 별도로 검사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서 라돈 및 토론이 방출되어 매트리스 사용자들에게 방사선 노출에 따른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 5. 3.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다음 날인 2018. 5. 4. 즉시 피고 1 주식회사가 생산한 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8. 5. 10. 중간결과발표를 하였고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2018. 5. 15.부터 2018. 7. 16.까지 피고 1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중 2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임을 발표하면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수거·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고 1 주식회사가 생활방사선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보도에 즉각 대응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의 사무를 수행하였는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재해와 관련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구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인 피폭선량 한도 연 1mSv를 초과하여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제품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방사선법 제16, 17조에 따라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처리 명령으로서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완, 교환, 수거 또는 폐기 조치를 명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위 안전기준 위반 등의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여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원고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선정자 명단 생략]
[별지3 선정자별 구매내역 생략]
판사 진현민(재판장) 왕정옥 박선준
사건번호
2024나2005378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