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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다270860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8-1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운송주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둔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의무 및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외국법인이 국내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乙 외국법인에 의뢰하자, 乙 외국법인이 해상운송인인 丙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甲 외국법인에 송하인을 甲 외국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수입업자로 하는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였고, 丙 회사는 乙 외국법인에 송하인을 乙 외국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乙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은 丁 주식회사로 하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발행하고 물품을 부산항으로 운송하여 그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되었다가 보세창고로 반출되었는데, 丁 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에 따라 丙 회사가 丁 회사에 수하인 및 통지처를 丁 회사로 하여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의 사본을 수입업자가 丁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위 사본만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반출하자, 甲 법인이 丁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丁 회사가 교부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물품 반출 과정에 이용되었고 丁 회사의 대표이사도 이를 용인하고 묵인하여 물품 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丁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운송주선인은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2] 甲 외국법인이 국내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乙 외국법인에 의뢰하자, 乙 외국법인이 해상운송인인 丙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甲 외국법인에 송하인을 甲 외국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수입업자로 하는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였고, 丙 회사는 乙 외국법인에 송하인을 乙 외국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乙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은 丁 주식회사로 하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발행하고 물품을 부산항으로 운송하여 그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되었다가 보세창고로 반출되었는데, 丁 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에 따라 丙 회사가 丁 회사에 수하인 및 통지처를 丁 회사로 하여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의 사본을 수입업자가 丁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위 사본만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반출하자, 甲 법인이 丁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실제 운송선사가 터미널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발행된 것이고, 수하인, 통지처도 모두 도착지 운송주선인 내지 乙 외국법인의 국내 협력사인 丁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입업자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가 될 수 없는 점, ② 乙 외국법인의 위임에 따른 도착지 운송주선인 내지 국내 협력사인 丁 회사의 역할 등에 비추어 丁 회사가 수입업자에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교부하여 물품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더라도 이로써 통관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丁 회사는 여전히 물품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이러한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점, ③ 丁 회사가 수입업자와 수년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전달하고 수입업자는 대금 지급 전 그 사본을 이용하여 물품을 반출하는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丁 회사가 교부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물품 반출 과정에 이용되었고 丁 회사의 대표이사도 이를 용인하고 묵인하여 물품 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보세창고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데 丁 회사 등이 관여하거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丁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아이앤씨(△△△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여상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7. 3. 선고 2022나20213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견과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고,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복합운송 주선업, 해운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이며, 피고 2는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창고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이고, 원심 공동피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항만하역 및 항만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 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 2018. 7. 27. 호두 42,000파운드(이하 ‘제1 물품’이라 한다)를 미화 123,900달러에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 호두 25,000파운드(이하 ‘제2 물품’이라 하고, 제1 물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를 미화 73,750달러에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의 ◎◎◎ 라인(◁◁◁ Line,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은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를 대리하여 원고에 2018. 8. 12. 제1 물품에 대해, 2018. 8. 19. 제2 물품에 대해 각각 송하인을 원고, 수하인과 통지처를 소외 1 회사로 하는 각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이하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소외 3 회사는 소외 2 회사에 2018. 8. 12. 제1 물품에 대해, 2018. 8. 19. 제2 물품에 대해 각각 송하인을 소외 2 회사, 수하인 및 통지처를 피고 1 회사로 하는 이 사건 각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발행하고 이 사건 각 물품을 부산항까지 운송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소외 1 회사가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원고는 이와 상환으로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등의 선적 서류를 교부하기로(Cad Through Bank) 약정하였다. 원고는 추심 의뢰 은행인 웰스파고 은행(Wells Fargo Bank, 이하 ‘웰스파고 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 등을 교부하였고, 웰스파고 은행은 소외 1 회사의 추심 의뢰 은행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원고로부터 받은 하우스 선하증권 등과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추심 지시서 등을 송부하였다. 추심 지시서에는 ‘♡♡은행이 소외 1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웰스파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하우스 선하증권 등을 소외 1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DELIVER DOCUMENTS AGAINST PAYMENT).’고 규정되어 있다.
마. 제1 물품의 반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제1 물품과 관련하여, 2018. 8. 24. 운송업체를 주식회사 ●●●물류(이하 ‘소외 4 회사’라 한다), 출발지를 ☆☆☆의 터미널, 도착지를 경기도 안성군으로 하는 피고 1 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이 소외 3 회사에 의해 승인되고, 제1 물품을 ☆☆☆의 터미널에서 ◇◇◇의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소외 3 회사는 수하인 및 통지처를 피고 1 회사로 하는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 이하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피고 1 회사의 직원 소외 5는 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1 회사 측에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보내주었다.
3) 제1 물품은 2018. 8. 27. 부산항에서 하선되어 ☆☆☆의 터미널에 반입되었다가 2018. 8. 28. ◇◇◇의 보세창고로 반출되었고, ◇◇◇의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절차를 마친 후 2018. 8. 30. 소외 1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고되었다.
바. 제2 물품의 반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제2 물품은 2018. 8. 31. 부산항에서 하선되어 ☆☆☆의 터미널에 반입되었다.
2) 제2 물품과 관련하여, 2018. 8. 31. 운송업체를 소외 4 회사, 출발지를 ☆☆☆ 터미널, 도착지를 경기도 안성군으로 하는 피고 1 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이 소외 3 회사에 의해 승인되었고, 2018. 9. 7. 소외 3 회사는 수하인 및 통지처를 피고 1 회사로 하는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이하 ‘제2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3) 그 무렵 피고 1 회사의 직원 소외 5는 제2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소외 1 회사 측에 전달하였고, 2018. 9. 8. 소외 1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 물품에 대한 상차 신청이 소외 3 회사에 의해 승인되어 제2 물품은 피고 1 회사가 지정한 소외 4 회사의 차량으로 ☆☆☆의 터미널에서 반출되었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웰스파고 은행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각 물품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외 1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 물품이 반출됨으로써 그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나 인도 청구권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하증권 및 추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미국 회사인 원고가 대한민국 회사인 피고 1 회사,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 2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모두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고, 이 사건 각 물품의 해상운송에 있어서 소외 2 회사는 선적지 운송주선인, 피고 1 회사는 소외 2 회사의 위임에 따른 도착지 운송주선인 또는 국내 협력사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 즉 피고 1 회사가 해상운송인 또는 해상운송인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미국 해상화물운송법(U.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제3조 제6항이나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0조, 제3조 또는 대한민국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른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준거법, 상법상 운송주선인과 해상운송인에 관한 법리, 미국 해상화물운송법, 대한민국 상법 및 선하증권상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4, 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는 소규모 회사인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1 회사와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회사의 대금 지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제2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전달하는 거래 관행을 용인하고 묵인함으로써 제2 물품의 무단 반출에 관여하였고, 이는 운송주선업을 하는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2 물품의 반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책임과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2 물품과 관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달리 제1 물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1) 제2 물품과는 달리 제1 물품은 ☆☆☆의 터미널에서 ◇◇◇의 보세창고로 보세운송되었고 ◇◇◇의 보세창고에서 통관 절차를 마치고 반출되었다.
2) 제1 물품에 관하여도 피고 1 회사 명의로 도착지를 ‘경기도 안성군’으로 한 자가운송이 신청되었고 피고 1 회사가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소외 1 회사 측에 보내주었지만, 이는 자가운송 신청서의 도착지와는 달리 ☆☆☆의 터미널에서 ◇◇◇ 보세창고로의 보세운송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도 제1 물품을 ☆☆☆의 터미널에서 ◇◇◇의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보세운송을 위해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1 물품이 ◇◇◇의 보세창고에 보관되었다면, 운송인인 소외 3 회사와 ◇◇◇ 사이에 묵시적인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제1 물품에 대한 소외 3 회사의 지배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는 제1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제1 물품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의 의무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 1 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이나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 교부 등으로 제1 물품이 보세운송으로 ◇◇◇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고 하여 ☆☆☆의 터미널에 일시 입고되어 있던 제1 물품이 보세운송을 위하여 반출되는 즉시 피고 1 회사나 소외 1 회사 측에 인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원고도 제1심에서 제1 물품이 ☆☆☆의 터미널에서 반출된 것에 대해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다).
3) 결국은 제1 물품이 ◇◇◇의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경위나 이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에 대해 ◇◇◇는 제1심에서 ‘관세사로부터 피고 1 회사가 제공한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아 제1 물품을 ☆☆☆의 터미널에서 ◇◇◇의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하였고, 소외 1 회사 측의 관세사로부터 소외 1 회사 명의로 제1 물품의 통관 절차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요청에 따라 보관료를 받고 화물인도지시서의 확인 없이 제1 물품을 출고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제1 물품이 ◇◇◇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데 피고들이 관여하거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운송주선인은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참조), 그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통상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운임을 지급받은 실제 운송선사가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운송주선인이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되고,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House D/O, 이하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라 한다)는 수입업자에 의한 대금결제까지 모두 이루어진 후 운송주선인이 수입업자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수입업자가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실제 운송선사가 터미널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발행되었고, 따라서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의 수하인, 통지처가 모두 도착지 운송주선인 내지 소외 2 회사의 국내 협력사인 피고 1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수입업자인 소외 1 회사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가 될 수 없다.
나) 소외 2 회사의 위임에 따른 도착지 운송주선인 내지 국내 협력사로서 피고 1 회사의 역할과 의무는 이 사건 각 물품을 수입한 소외 1 회사로부터 하우스 선하증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소외 1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 소외 1 회사가 위 각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 1 회사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 1 회사가 소외 1 회사 측에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교부함에 따라 제1 물품이 ◇◇◇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1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1 회사는 여전히 제1 물품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보세창고업자인 ◇◇◇는 이러한 피고 1 회사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 1 회사가 수년간 소외 1 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고 1 회사는 소외 1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외 1 회사에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전달하고 소외 1 회사는 대금 지급 전에 위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이용하여 물품을 반출하는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전례에 따라 피고 1 회사가 소외 1 회사의 요청을 받고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1 회사가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제1 물품이 반입된 보세창고의 창고업자인 ◇◇◇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주의를 촉구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는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만을 확인하고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소외 1 회사가 제1 물품을 ◇◇◇의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가 단지 피고 1 회사 명의의 자가운송 신청이나 ☆☆☆ 터미널에서 ◇◇◇의 보세창고로의 보세운송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소외 1 회사가 제1 물품을 ◇◇◇의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과정에서도 이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가 위와 같은 자가운송 또는 보세운송 과정에서만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1 회사가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소외 1 회사 측에 전달한 행위는 소외 1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 보세창고에서 제1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만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와 피고 1 회사의 공동의 위험부담 하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뿐만 아니라 피고 1 회사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마) 한편 소외 1 회사와 피고 1 회사 사이에서 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전달하는 행위는 제1, 2 물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 2의 묵시적인 지시나 승인에 따른 관행으로 보인다. 피고 2는 소규모 회사인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1 회사와의 거래 관행을 용인하고 묵인함으로써 제1 물품의 무단 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 1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집행 범위 내에 있다.
바)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49416 판결은 소외 2 회사나 피고 1 회사와 같은 운송주선인 또는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 수입업자의 요청과 운송인의 승낙에 따라 수입화물이 보세운송을 통하여 보세창고로 입고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는 피고 1 회사가 교부한 제1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만을 확인한 채 소외 1 회사에 제1 물품을 인도하여 그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제1 물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고, 피고들은 위와 같이 제1 물품이 반출되는 데 관여하거나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1 물품과 관련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